[작성자:] Algo Gagi

  • 한남3구역 재개발 진행상황, 연내 착공 임박한 이유

    한남3구역 재개발 진행상황, 연내 착공 임박한 이유

    한남3구역 재개발은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주는 2025년 7월에 이미 끝났고 철거도 상당 부분 진행됐습니다. 남은 건 착공 하나뿐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8월 25일 이 구역을 콕 집어 현장점검에 나선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한남3구역 위치 및 기존 8373가구 신축 5970세대 디에이치 한남 요약


    서울시가 한남3구역을 콕 집어 점검한 이유

    8월 25일, 서울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제2차 특별 공정촉진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반기 착공 예정인 8개 자치구 11개 정비사업장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는데, 여기서 한남3구역이 대표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이유는 숫자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2026년) 정비사업 주택 3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8월 기준으로 1만5,000가구, 정확히 절반을 이미 착공했습니다.
    남은 1만5,000가구를 연내에 마무리하려면 남은 사업장을 사업장별로 밀착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남3구역은 그 목록에서도 상징성이 큰 사업지입니다. 한남뉴타운 전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이주와 철거까지 이미 끝낸 상태라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연내 착공이 가능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김성보 부시장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택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착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조합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공정관리 체계를 아예 부시장급으로 격상하고, 김성보 부시장을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한남3구역은 지금 당장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사업지로 분류된 셈입니다.

    하반기 착공 예정 11개 사업장 중 한남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명단은 이번 발표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치구별 세부 명단까지 궁금하다면 서울시 주택정책실에 직접 문의해보는 편이 빠릅니다.


    한남3구역은 어떤 사업지인가

    한남3구역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이태원로 222-32 일대)에 위치한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지입니다. 사업 방식은 민간 시행이고, 시공사는 현대건설, 브랜드는 ‘디에이치 한남’입니다.

    규모를 나열해보면 이렇습니다.

    기존 가구수(멸실량) 8,373가구
    계획 건립세대수 총 5,970세대
    분양 4,950세대, 임대 1,020세대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 데이터셋(2026년 6월 기준) 상의 공식 수치입니다. 참고로 2026년 8월 26일자 헤럴드경제·에너지경제·데일리안 보도에서는 “총 5,816가구 규모”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임대 물량 포함 여부 등 산출 기준 차이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근거까지는 이번 확인으로 다 밝히지 못했습니다. 최신 확정치는 조합 공지나 시공사 발표 쪽을 참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 공식 데이터셋 수치(5,970세대)를 대표값으로 씁니다.

    한남3구역이 상징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남뉴타운 1~5구역을 통틀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지이기 때문입니다. 2019~2020년에는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현 DL이앤씨)이 3파전을 벌인 시공사 선정전으로 화제가 됐고, 이후 현대백화점 유치 공약까지 겹치면서 한남뉴타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구역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16년 — 추진 단계 타임라인

    정비사업은 원래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한남3구역은 그중에서도 유독 긴 편에 속합니다.

    서울시 공식 데이터셋 기준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10월 구역지정(정비계획 수립)
    2010년 8월 추진위원회 구성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건축심의(서울시)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최초
    2023년 6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최초
    2023년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최종)
    2023년 10월 이주 시작
    2024년 9월 사업시행인가 변경(최종)
    2025년 7월 이주 종료(완료)

    구역지정부터 이주 완료까지만 따져도 16년입니다. 착공은 아직 데이터셋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데이터셋의 “현재 사업추진단계” 항목은 한남3구역을 여전히 ‘관리처분’ 단계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릅니다. 이주는 이미 끝났고, 철거도 상당히 진행돼 착공을 목전에 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표기를 보고 “아직 관리처분 단계라 갈 길이 멀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이 항목은 법적 최종 인허가 단계를 기준으로 갱신되는 필드라, 철거·착공 같은 실행 단계의 세부 진행률까지는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무위키에 정리된 보완 기록을 같이 보면 흐름이 더 선명해집니다.

    2024년 12월 이주율 96% 달성
    2025년 2월 27일 본격 철거 개시
    2025년 7월 7일 이주 100% 완료
    계획 입주는 2029년

    날짜가 공식 데이터셋과 하루~며칠 정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단순 집계 시점 차이로 보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이주와 철거는 사실상 끝났고, 이제 착공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한남3구역 구역지정 2009년부터 이주완료 2025년까지 정비사업 추진 타임라인


    착공 목전, 그런데 아직 남은 문제들

    착공을 앞둔 사업지라고 해서 갈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한남3구역에도 몇 가지 짚어야 할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공사비, 37%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

    현대건설이 2020년 수주 당시 제안한 공사비는 3.3㎡(평)당 547만원이었습니다. 이후 750만원대까지, 약 37%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이 2025년 1월 보도됐습니다. 조합 추산으로는 전용 84㎡ 기준 추가 분담금이 최소 1억7,000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계산도 나왔습니다.

    같은 한남뉴타운 안에서 비교해보면 처음 제안가가 얼마나 낮았는지 드러납니다.

    한남2구역(대우건설) 평당 770만원
    한남5구역 평당 916만원
    한남3구역(현대건설, 2020년 최초 제안) 평당 547만원

    현대건설의 최초 제안가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던 것으로 분석되는 이유입니다. 같은 시기 한남4구역 시공사 선정에서 현대건설(평당 881만원 제안)이 삼성물산(983만원 제안)에 패배한 배경으로는, 둔촌주공(약 6개월 공사중단)·대조1구역(5개월 공사중단) 등에서 공사비 갈등이 불거지자 공사를 전면 중단한 전례가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공사비 협상이 최종 타결됐는지, 최종 확정 단가가 얼마인지는 조합이나 현대건설 측 공식 발표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정비구역들의 공사비 조정 타결 사례는 여럿 확인되지만, 한남3구역 자체의 최종 타결 소식은 이번 확인 범위 안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갈등이 유독 자주 불거지는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비슷한 시기 코오롱글로벌 계약해지 3연속,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의 신호에서 조금 더 넓은 맥락을 다뤄둔 적이 있습니다.

    2024년 차량 돌진 사건, 2026년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

    한남3구역과 관련해 한 가지 사실관계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9월, 한남4구역 시공자 선정 입찰을 앞둔 시기에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의 비상근이사 A씨가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 출입문에 차량을 세 차례 들이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설물 파손 피해액은 약 5,000만원 규모였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갈등의 배경으로는 당시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 입찰 과정에서 “한남3구역에 우회도로를 조성하면 한남4구역 사업비를 약 2,220억원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한 사실이 지목됩니다. 한남3구역 조합은 이를 사전 협의 없는 부지 사용 계획이라며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법적으로 종결됐습니다. 2026년 6월 대법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현대건설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착공을 앞둔 시점에 이 사건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남3구역을 검색하면 여전히 함께 언급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된 사안인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사업 진행에 별도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기보다 지나간 갈등의 기록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현대백화점 유치 공약, 지금은 어떻게 됐나

    현대건설은 2020년 시공사 수주 당시 “범 현대그룹 일원인 현대백화점 입점”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후 부지 부족, 교통영향평가 등의 문제로 백화점 직접 입점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고, 2024년 9월에는 조합원들이 “공약 무산”을 이유로 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같은 해 10월, 현대건설은 대안으로 “백화점에 준하는 스트리트 상가” 조성안을 제안했지만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촉진계획 변경에 맞춰 “새로운 콘셉트의 백화점 모델”을 적용하겠다는 공문을 내고, 조합과 상가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이어가는 단계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 사안이 2025~2026년 사이 어떻게 정리됐는지는 조합 공지사항을 찾아보는 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한남3구역 공사비 평당 547만원에서 750만원대 인상과 한남뉴타운 구역별 평당 공사비 비교


    한남뉴타운 전체 그림에서 본 한남3구역

    한남3구역 하나만 놓고 보면 진행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남뉴타운 전체 5개 구역을 나란히 놓고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남1구역 —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 데이터셋에 아예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무위키에는 “신속통합기획 진행 중”으로 기재돼 있는데, 정확한 지위는 관할 자치구에 문의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한남2구역 — 대우건설, ‘한남 써밋’. 관리처분 단계에서 이주를 진행 중입니다. 계획세대수는 총 1,537세대(분양 1,299 / 임대 238)입니다. 이 구역은 최근 재신임투표를 둘러싼 이슈가 있어 한남2구역, 대우건설 재신임투표로 계약 유지에서 별도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한남3구역 — 현대건설, ‘디에이치 한남’. 총 5,970세대(분양 4,950 / 임대 1,020)로 한남뉴타운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주와 철거를 마치고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한남4구역 — 삼성물산, ‘래미안 글로우힐즈'(평당 983만원에 선정). 총 2,331세대(분양 1,981 / 임대 350)이며, 사업시행인가 단계입니다. 아직 관리처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남5구역 — 나무위키 기준 ‘아크로 한남’으로 알려져 있으나, 시공사명 자체는 이번 확인으로는 명확히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총 2,592세대(분양 2,202 / 임대 390)이며, 사업시행인가 단계입니다.

    규모로도 속도로도, 한남3구역이 한남뉴타운 안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한남2구역이 관리처분 단계에서 이주를 진행하며 그 뒤를 따르고 있고, 한남4·5구역은 아직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관리처분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남1구역은 정식 구역지정 여부부터가 불분명한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같은 뉴타운 안에서도 진행 속도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 이주·철거처럼 손이 많이 가는 실행 단계를 얼마나 빨리 넘기느냐에 달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허가는 서류의 문제지만, 이주와 철거는 사람과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남뉴타운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진행단계와 계획세대수 비교표


    정리하며

    한남3구역 재개발은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다시 답하자면, 이주와 철거는 끝났고 서울시가 연내 착공을 목표로 밀착 관리에 들어간 단계입니다.

    공사비 인상, 차량 돌진 사건, 백화점 공약 논란 같은 굵직한 갈등들도 있었지만, 그 상당수는 이미 지나간 이슈이거나 조합·시공사 간 협의로 넘어가는 단계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비사업에서 진짜 중요한 변화는 화려한 조감도가 아니라, 이주와 철거라는 지루한 단계를 넘어서는 순간에 있습니다. 한남3구역은 지금 그 마지막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만한 글

    참고자료

  • 신반포·반포주공 재건축 현황, 6개 구역 어디까지 왔나

    신반포·반포주공 재건축 현황, 6개 구역 어디까지 왔나

    서초구 반포동 국민평형(전용 84.97㎡)이 2026년 8월 53억 9,000만 원에 손바뀜했습니다. KB부동산이 집계한 같은 달 시세는 55억 5,000만 원.

    서울에서 재건축이 진행 중인 지역은 많지만, 이 정도 시세를 형성하면서 동시에 6개 구역이 반경 1km 안에 몰려 재건축을 진행하는 곳은 흔하지 않습니다.

    신반포22차, 신반포12차, 신반포16차, 신반포27차, 그리고 반포주공1단지(3주구/1·2·4주구).

    옛 “반포아파트지구” 안에 있는 이 6개 구역,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셋은 이미 입주를 시작했거나 분양을 눈앞에 뒀고, 나머지 셋은 이제 막 이주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같은 동네, 비슷한 시기에 조합을 만들었는데도 왜 이렇게 갈렸는지, 서울시 공식 데이터셋과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신반포 반포주공 재건축 6개 구역 진행단계 비교 타임라인

    왜 이 동네가 서울 재건축의 최상급지로 불리나

    반포동·잠원동 일대는 1970년대 조성된 서울 최초의 대규모 계획 아파트단지, “반포아파트지구”였습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데이터셋에서도 이 6개 구역은 “아파트지구재건축”으로 따로 분류돼 있습니다. 인근의 신반포2차·4차 같은 개별 소규모 단지(“공동주택재건축”)와는 출발선 자체가 다른 셈입니다.

    한강변이라는 입지, 그리고 국민평형 기준 50억 원대 실거래가.

    이 두 가지만으로도 왜 이 클러스터가 상징적인지는 설명이 됩니다.

    다만 이 동네가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시행된 2020년 9월, 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는 가구당 4억 200만 원, 조합 전체로는 5,965억 원이 넘는 부담금이 통보되며 당시 역대 최고액으로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부담금이 정확히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것(1) 분담금 계산법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상급지라고 조합원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6개 구역, 진행 속도로 나누면 두 그룹

    서울시 정비사업 데이터셋(2026년 6월 기준)과 최신 뉴스를 종합하면, 6개 구역은 진행 속도 기준으로 뚜렷이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구역 시공사·브랜드 세대수 사업시행인가 현재 단계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삼성물산, 래미안 트리니원 2,091세대 2017-09 2026년 8월 입주 시작
    신반포22차 현대엔지니어링, 디에이치 160세대 2017-09 착공, 2026년 분양 예정
    반포주공1·2·4주구 현대건설, 디에이치 클래스트 5,007세대 2017-09 착공, 일반분양 진행 중
    신반포27차 SK에코플랜트, 드파인 더 퍼스트 반포 210세대 2023-01 관리처분, 이주 진행
    신반포12차 롯데건설, 르엘 432세대 2024-06 관리처분, 이주 예정
    신반포16차 대우건설, 써밋 라피움 468세대 2023-11 관리처분, 이주 예정

    선두 그룹 — 이미 입주했거나 분양을 눈앞에 둔 3곳

    반포주공1단지 3주구(래미안 트리니원)는 사실상 이 클러스터의 완성형입니다. 착공은 2023년 3월, 입주는 2026년 8월 초에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시 데이터셋상 진행단계는 여전히 “착공”으로 남아 있습니다. 6월 시점 스냅샷이라 실제 진행 상황을 다 담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반포22차는 132가구가 160세대로 다시 태어나는 소규모 구역입니다. 당초 힐스테이트로 예정됐다가 2024년 2월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로 바뀌었고, 두 달 뒤인 4월엔 평당 1,300만 원, 당시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공사비가 확정됐습니다. 착공도 같은 달이었고, 2026년 분양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포주공1·2·4주구(디에이치 클래스트)는 5,007세대(분양 4,794 · 임대 213)로 클러스터 최대 규모이자 서울 재건축 단지를 통틀어도 손꼽히는 규모입니다. 2024년 3월 착공해 2026년 8월 현재 일반분양이 진행 중인데, 아래에서 다시 다룰 이슈 하나를 안고 있습니다.

    후발 그룹 — 관리처분을 마치고 이주 단계에 들어선 3곳

    신반포27차(드파인 더 퍼스트 반포)는 6개 구역 중 이주를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2025년 11월부터 이주에 들어갔고, 준공 목표는 2029년입니다.

    신반포12차(르엘)는 2025년 9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고, 2026년 3월부터 7월까지 이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참고로 세대수를 다룰 때 기존 가구수(324가구)와 신축 후 세대수(432세대)가 혼동돼 소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글은 서울시 공식 데이터셋 기준인 432세대를 대표값으로 씁니다.

    신반포16차(써밋 라피움)는 관리처분 인가는 2025년 9월로 신반포12차와 비슷하지만, 착공은 2026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최근 보도 기준입니다. 준공 목표는 2031년으로 6개 구역 중 가장 멀리 잡혀 있습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래미안 트리니원과 1·2·4주구 디에이치 클래스트 비교

    왜 격차가 벌어졌나 — 갈림길은 사업시행인가였다

    많은 사람들이 세대수가 많고 사업이 복잡할수록 재건축이 늦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클러스터를 보면 그 통념은 정반대로 뒤집힙니다.

    가장 빠른 신반포22차는 160세대로 6개 구역 중 두 번째로 작습니다. 반대로 후발 그룹인 신반포27차(210세대)·신반포12차(432세대)는 규모로만 보면 오히려 더 작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즉, 세대수나 사업 규모는 이번 격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진짜 갈림길은 따로 있었습니다.

    데이터셋상 사업시행인가 시점을 나란히 놓고 보면, 선두 그룹인 신반포22차·반포주공1단지(3주구, 1·2·4주구)는 모두 2017년 9월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후발 그룹인 신반포27차(2023-01)·신반포16차(2023-11)·신반포12차(2024-06)는 사업시행인가 자체가 6~7년 늦은 2023~2024년에야 이뤄졌습니다.

    흥미로운 건 조합설립 시점만 보면 이 차이가 잘 안 보인다는 점입니다. 신반포16차(2018-02)·신반포27차(2018-06)는 신반포22차(2017-04)와 조합설립 시기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도, 사업시행인가까지 가는 데는 6년 가까운 시차가 벌어졌습니다.

    조합설립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 그 구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인 셈입니다.

    설계 변경이었는지, 심의 지연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상 이유였는지, 이 부분까지는 이번 조사로 전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가 궁금하시다면 서초구청 도시계획과나 각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더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최대어, 디에이치 클래스트의 공사비 1,025억 원

    6개 구역 중 가장 규모가 큰 만큼, 이슈도 가장 많이 몰린 곳이 반포주공1·2·4주구, 디에이치 클래스트입니다.

    파이낸셜뉴스 단독보도(2026년 6월 25일)에 따르면,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특화디자인 및 마감 고급화”를 이유로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고, 조합은 이틀 뒤인 6월 27일 임시총회에서 이 증액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증액 규모는 1,025억 원.

    5,007세대 규모 단지에서 나온 네 자릿수 억 원 단위 증액인 만큼, 이 비용이 결국 일반분양가 책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선도 함께 나왔습니다.

    데이터셋을 보면 이 구역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최종) 인가일은 2026년 2월 12일로 기록돼 있습니다. 6월 공사비 증액 총회보다 넉 달 이상 앞선 시점입니다. 두 절차가 하나로 이어진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변경 절차인지는 조합 총회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사비 증액은 이 클러스터만의 일도 아닙니다. 앞서 본 신반포22차도 2024년 4월 평당 1,300만 원, 당시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공사비로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최상급지에서조차 공사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것이 이 클러스터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시공사 선정과 공사비 협상이 재건축 사업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변수인지는 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것(4) 시공사 선정과 재초환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공사비 1025억원 증액 타임라인

    하이엔드 브랜드 5파전

    6개 구역에 붙은 이름을 나열해보면 이 클러스터의 성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래미안 트리니원
    디에이치
    디에이치 클래스트
    드파인 더 퍼스트 반포
    르엘
    써밋 라피움

    삼성물산·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SK에코플랜트·롯데건설·대우건설.

    사실상 대형 건설사들의 하이엔드 브랜드가 한 동네에 총출동한 모양새입니다.

    특히 신반포16차에 붙은 “써밋 라피움”은 대우건설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에 이탈리아어로 강을 뜻하는 ‘라피움’을 결합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한강변 입지를 브랜드명에 그대로 녹여낸 셈입니다.

    같은 동네 안에서도 브랜드마다, 시공사마다 색깔이 다르게 입혀지고 있다는 점이 이 클러스터를 지켜볼 또 다른 재미이기도 합니다.

    신반포 12차 16차 27차 하이엔드 브랜드 비교

    결론 — 격차는 좁혀질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개 구역,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입주를 시작했고, 신반포22차와 반포주공1·2·4주구는 착공을 마치고 분양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신반포12차·16차·27차는 관리처분을 마치고 이주에 들어갔거나 앞두고 있습니다.

    격차의 시작점은 세대수도, 조합설립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2017년과 2023~2024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점 자체의 차이였습니다.

    이 격차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후발 그룹이 이주·착공을 거치며 좁혀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진행 속도와 별개로, 이 동네는 이미 서울 재건축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클러스터가 됐다는 점입니다.

    같은 클러스터 안에서 진행 속도가 갈리는 이유를 더 알고 싶다면 서울 정비사업의 현재 현황과 분양시기가 제일 빠른 단지는에서 서울 전체 흐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상급지도 결국은 인허가 시계에 달려 있다.”

    같이 읽어볼만한 글

    참고자료

    • 파이낸셜뉴스 — “[단독] 반포124주구 ‘반디클’, 공사비 1025억원 증액” (2026-06-25), v.daum.net
    • 서울경제 — “[단독] 평당 공사비 1300만 원 시대···’신반포 22차’ 역대 최고가” (2024-02-05), v.daum.net
    • 비즈한국 — “[AI 비즈부동산] 26년 8월 1주차 서울 부동산 실거래 동향” (2026-08-10), bizhankook.com
    • 나무위키 — “반포주공1단지” 항목, namu.wiki
  • 노량진뉴타운 재개발 8개 구역, 지금 어디까지 왔나

    노량진뉴타운 재개발 8개 구역, 지금 어디까지 왔나

    노량진뉴타운 재개발 8개 구역 중 노량진6·8·2구역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 노량진1구역은 2026년 4월에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8개 구역 중 가장 늦게 출발선을 넘었다.

    같은 뉴타운 안이라도 구역마다 진행 속도가 이렇게까지 벌어진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2026년 6월 기준 데이터로 보면, 노량진1~8구역 중 착공을 마친 곳은 3곳, 아직 관리처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곳은 5곳이다. 목표는 2027년까지 8개 구역 전체 착공, 2031년 전체 준공이지만, 이미 구역 간 격차는 1년 반 가까이 벌어져 있다.

    이 글은 그 격차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얼마나 나는지를 구역별로 짚어본다. 노량진뉴타운 전체를 하나의 사업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여덟 개의 서로 다른 사업이 각자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이 글의 핵심이다.

    노량진뉴타운 8개 구역 위치도 및 주변 교통망 지도

    노량진뉴타운, 왜 다시 주목받나

    노량진뉴타운은 2003년 11월 서울 2차 뉴타운 중 하나로 지정된 동작구 노량진동·대방동 일대 재정비촉진지구다.

    길음·은평·왕십리 같은 1차 시범지구 다음으로 지정됐으니 연혁 자체는 20년이 넘었다. 애초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와 고시촌 원룸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오래 정체됐고, 2025년까지도 8개 구역 중 완공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지금 다시 이 지역이 주목받는 이유는 입지 때문이다.

    • 북쪽에는 1호선·9호선이 지나는 노량진역
    • 남쪽에는 7호선 장승배기역
    • 그 사이를 앞으로 서부선 경전철이 관통할 예정

    이 노선망 덕분에 강북·강남·여의도 3대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8개 구역이 모두 완공되면 한강벨트에 약 1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거지가 들어서는 셈이니, 단일 뉴타운치고는 규모도 작지 않다.

    완성 이후 그림도 이미 그려져 있다. 노량진1·6·7구역을 잇는 대형 선형공원, 1·3·6·8구역을 연결하는 공공보행로가 계획돼 있어 구역 간 연결성도 염두에 둔 설계다.

    다만 서울시·조합이 밝힌 “2027년 전체 착공, 2031년 전체 준공”은 어디까지나 목표치다. 아래 표를 보면 알겠지만, 실제 8개 구역의 현재 위치는 이 목표와 상당한 시차를 두고 흩어져 있다.

    8개 구역 진행 상황 한눈에 보기 (2026년 6월 기준)

    8개 구역 중 착공을 마친 곳은 노량진2·6·8구역 세 곳, 나머지 노량진1·3·4·5·7구역 다섯 곳은 관리처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구역 위치 현재 단계(26.06) 계획세대(분양/임대) 시공사
    노량진1 노량진동 278-2 관리처분 (2026.4.21 인가) 2,992 (2,461/531) 포스코이앤씨
    노량진2 노량진동 312-75 착공 (2025.11.14) 404 (299/105) SK에코플랜트
    노량진3 노량진동 232-19 관리처분 (2026.2.25 인가) 1,012 (838/174) 포스코이앤씨
    노량진4 노량진동 227-121 관리처분 (2022.12.19 인가, 이주완료) 835 (709/126) 현대건설
    노량진5 노량진동 270-3 관리처분, 이주 진행중 727 (597/130) 대우건설
    노량진6 노량진동 294-220 착공 (2025.6.27, 8구역 중 최초) 1,499 (1,237/262) GS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
    노량진7 대방동 13-31 관리처분 (2024.5.7 인가), 이주 종료 임박 576 (478/98) SK에코플랜트
    노량진8 대방동 23-61 착공 (2025.10.30) 987 (815/172) DL이앤씨

    계획세대·시공사 정보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2026년 6월 스냅샷과 부동산 정리 자료를 교차 확인한 값이다. 일부 세대수·브랜드명은 소스 간 표기가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 구역별 설명에서 따로 짚는다.

    노량진뉴타운 8개 구역 진행단계 비교 타임라인 인포그래픽

    이렇게 놓고 보면 규모와 속도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게 눈에 띈다. 계획세대가 가장 많은 구역이 가장 늦게 출발했고, 오히려 두 번째로 큰 구역이 가장 먼저 첫 삽을 떴다.

    분양시기까지 포함해 서울 전역 정비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하다면 서울 정비사업 현황, 분양 빠른 단지들은 어디일까도 함께 보면 도움이 된다.

    가장 빠른 구역 — 노량진6구역, 조합설립도 착공도 1등

    노량진6구역은 8개 구역 중 조합설립(2011년 3월 17일)도 가장 빨랐고, 착공(2025년 6월 27일)도 가장 먼저 했다.

    계획세대는 1,499가구(분양 1,237·임대 262)로 8개 구역 중 두 번째로 크다. 규모가 크면 절차도 오래 걸릴 거라는 인식과는 정반대 사례인 셈이다.

    시공사는 GS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다. 브랜드명은 자료마다 표기가 조금씩 다른데, 최종 명칭은 조합 공지사항이나 분양 안내 자료 쪽을 더 믿는 게 낫다.

    노량진6구역이 왜 이렇게 빨리 갔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은 확인되지 않지만, 조합설립부터 압도적으로 빨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 동의를 빠르게 모은 게 이후 절차 전반의 속도를 좌우했을 가능성이 있다.

    착공까지 마친 나머지 두 구역 — 노량진8구역과 노량진2구역

    노량진6구역 다음으로는 노량진8구역(착공 2025년 10월 30일), 노량진2구역(착공 2025년 11월 14일) 순으로 이미 첫 삽을 떴다.

    노량진8구역은 시공사 DL이앤씨, 브랜드 ‘아크로(리버스카이)’로 여러 소스가 일치하게 확인되는 몇 안 되는 구역이다. 계획세대는 987가구(분양 815·임대 172) 규모다.

    노량진2구역은 시공사 SK에코플랜트, 브랜드는 ‘드파인(SK DEFINE)’ 계열로 확인된다. 착공했다고 해서 조합 업무가 끝나는 건 아니다. 착공 이후에도 정비기반시설공사 선정(2025년 11월), 사업비 분담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2026년 3월), 각종 부담금 절감 용역업체 선정(2026년 6월)처럼 실무 절차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최근 업계지 기사에서 확인된다.

    즉, 착공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실무의 시작이다. 노량진2·6·8구역 모두 이제 막 그 국면에 들어선 상태로 보면 된다.

    가장 크지만 가장 늦게 출발한 구역 — 노량진1구역

    노량진1구역은 8개 구역 중 관리처분인가(2026년 4월 21일)가 가장 늦게 나온 구역이면서, 동시에 계획세대가 가장 많은 최대 규모 구역이다.

    서울시 정비사업 데이터는 계획세대를 2,992가구(분양 2,461·임대 531)로 집계하고 있고, 2026년 5월 서울신문 보도는 공공임대 526가구를 포함해 3,103가구·22개동 규모라고 전했다. 두 수치는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나온 값이라 완전히 다른 정보라기보다, 관리처분인가 직후 임대주택 배분 등 세부 조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세대수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조합 공지사항 쪽이 더 최신 정보일 가능성이 크다.

    노량진뉴타운 최대 규모답게 계획된 것도 많다.

    • 기준용적률 대비 약 30% 상향(266.6% → 299.3%)
    • 복합청사(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 시민대학, 노인복지시설, 유치원 등 공공·복지시설
    • 노량진지구 전체가 공유하는 대형 중앙공원
    • 폭 20m 공공보행통로

    이주는 2026년 하반기 시작 예정이고, 착공 목표는 2027년 말이다. 이미 착공한 노량진6·8·2구역과 비교하면 최소 1년에서 1년 반 이상 격차가 벌어져 있다.

    규모가 크고 복합시설이 많은 만큼 인허가 절차가 더 복잡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정황상의 추정이고 명시적으로 확인된 지연 사유는 아니다.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 브랜드는 ‘오티에르’로 알려져 있다.

    노량진1구역과 노량진6구역 비교 카드

    이주가 본격화되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이나 이주 절차 자체가 새로운 실무 관문이 된다. 이주비 대출이 어떤 구조로 나오고 실제 이주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것(2) 이주비 대출과 이주 절차에서 자세히 다뤘다.

    관리처분 단계 나머지 구역들 — 노량진3·4·5·7구역

    노량진1구역 외에도 노량진3·4·5·7구역이 관리처분 단계에 있는데, 이 안에서도 진행 정도는 다시 갈린다.

    노량진3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2026년 2월 25일에 받았다. 이주·착공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6년 9월 석면제거 감리·지장물이설공사 업체 선정 기사가 확인돼 철거 준비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이고, 브랜드명은 조합에서 아직 확정 발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노량진4구역은 2022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2024년 8월 이주까지 이미 끝낸 상태다. 8개 구역 중 착공 전 마지막 단계에 가장 근접한 곳 중 하나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확인되지만, 브랜드가 ‘디에이치’인지 그보다 중저가형인 ‘THE H’인지는 자료마다 표기가 갈린다. 최종 브랜드는 분양 공고가 나오는 시점에 다시 확인해볼 부분이다.

    노량진5구역은 2023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2024년 4월부터 이주가 시작돼 2026년 3월 종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시공사는 대우건설, 브랜드는 ‘써밋’이다.

    노량진7구역은 2024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2024년 11월 시작한 이주가 2025년 12월 종료를 목표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소방·정보통신공사 감리 선정(2026년 6월) 같은 착공 준비 실무가 진행 중인 걸 보면, 8개 구역 중 다음 착공 순번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볼 수 있다. 시공사는 SK에코플랜트, 브랜드는 노량진2구역과 같은 ‘드파인’ 계열이다.

    결국 관리처분 5개 구역 안에서도 노량진4·7구역은 착공 문턱에, 노량진5구역은 이주 한창, 노량진1·3구역은 이주 시작 전 단계로 다시 나뉘는 셈이다.

    시공사·브랜드명, 정확한 건 조합 공지사항에서

    여기까지 보면 눈치챘겠지만, 시공사는 대체로 자료 간 일치하는 반면 브랜드 세부 명칭은 구역마다 확인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

    • 노량진6구역은 컨소시엄 표기 순서(GS건설·SK에코플랜트 vs SK에코플랜트·GS건설)와 브랜드명(‘라클라체’ vs ‘하이앤드’)이 자료마다 다르다.
    • 노량진4구역은 브랜드가 ‘디에이치’인지 ‘THE H’인지 표기가 갈린다.
    • 노량진1구역은 브랜드 ‘오티에르’가 여러 자료에서 반복 언급되지만, 정작 관리처분 관련 보도 자체에는 시공사명이 명시돼 있지 않다.

    반대로 노량진8구역(DL이앤씨·아크로 리버스카이)처럼 여러 자료가 정확히 일치하는 구역도 있다. 정비사업은 착공 이후에도 브랜드명이 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분양이나 청약을 앞두고 있다면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분양 공고를 통해 최종 명칭을 확인하시는 걸 권한다. 시공사 선정 과정 자체가 궁금하다면 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것(4) 시공사 선정과 재초환도 참고할 만하다.

    노량진뉴타운 8개 구역 시공사·브랜드 현황 정리 카드

    노량진뉴타운의 완성은 격차를 좁히는 시간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노량진뉴타운 8개 구역은 목표(2027년 전체 착공)를 향해 가고 있지만, 출발선을 넘은 순서와 속도는 구역마다 뚜렷이 다르다.

    착공을 마친 노량진2·6·8구역, 착공 문턱에 다가선 노량진4·7구역, 이주가 한창인 노량진5구역, 그리고 이제 막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를 앞둔 노량진1·3구역까지 — 같은 뉴타운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8개의 서로 다른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정리 과정에서 조합장 비리나 시공사 교체 같은 분쟁성 이슈는 따로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확인되는 기사들은 대부분 이주비·사업비 대출 금융기관 선정, 감리업체 선정, 부담금 절감 용역 같은 각 조합의 정상적인 실무 절차에 관한 것이었다. 구역별로 더 구체적인 진행 소식이 궁금하다면 각 조합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쪽이 낫다.

    이주나 착공을 앞둔 조합원이라면 진행 단계만큼이나 그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도 함께 챙겨야 한다. 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가 사업 단계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정비사업 세금 1편, 왜 이렇게 복잡할까에 정리해뒀다.

    “노량진뉴타운은 한 덩어리로 완공되는 게 아니라, 먼저 도착한 구역부터 순서대로 마을의 모습을 바꿔가는 중이다.”

    같이 읽어볼만한 글

    참고자료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 2026년 6월 기준 정비사업 추진현황 스냅샷
    • 서울신문 — “‘노량진뉴타운 최대’ 노량진1구역 3103가구 2027년 착공” (2026-05-22), seoul.co.kr
    • 하우징헤럴드 — “노량진뉴타운 8개 구역 2031년 준공 목표” (2025-11-20), housingherald.co.kr
    • 하우징헤럴드 — “노량진2구역 재개발조합 정비기반시설공사 선정” 외 실무 절차 관련 기사 (2025-11~2026-06), housingherald.co.kr
    • 하우징헤럴드 — “노량진3 재개발조합 석면제거 감리·지장물이설공사·원인자부담금 감면 업체 선정” (2026-09-01), housingherald.co.kr
    • 나무위키 — “노량진뉴타운” 항목 (최종편집 2026-04-23 기준 확인), namu.wiki
  • 흑석뉴타운 재개발, 흑석9구역 마감재 논란과 11구역 비교

    흑석뉴타운 재개발, 흑석9구역 마감재 논란과 11구역 비교

    흑석뉴타운 재개발 흑석9구역에서 착공 이후에도 조합원 갈등이 터졌습니다.

    오늘(9월 4일) 하우징헤럴드 단독 보도에 따르면, 흑석9구역은 지난해 말 조합원 총회에서 정했던 주방가구·원목마루 등 마감재 업체를 8월 초 갑자기 다른 브랜드로 바꾸는 안건을 올렸고, 비교표도 없이 사흘 안에 표결을 강행하려 한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미 착공까지 마친 구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이번 소식의 핵심입니다.

    같은 흑석뉴타운 안에서 10개월 늦게 착공한 흑석11구역과 나란히 놓고 보면, 두 구역이 걸어온 속도와 지금 마주한 상황이 꽤 다르다는 것도 드러납니다.

    흑석뉴타운 흑석9구역 흑석11구역 위치도

    흑석9구역, 착공 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마감재 업체를 3주 만에 바꾸려 한 게 이번 논란의 발단입니다.

    흑석9구역 조합은 2025년 말 총회에서 주방가구·원목마루 등 마감재 업체를 이미 한 차례 확정했습니다.

    • 기존 업체는 “페발까사” 독점공급사
    • 6개월간 상품성 검토를 마친 상태
    • 2026년 7월 말까지 단가 협상 진행 중

    그런데

    2026년 8월 초, 협상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혀 다른 브랜드(기사에서는 “S사”로 표기)로 교체하자는 안건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협상을 왜 중단했는지, 새 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골랐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채, 비교표조차 없이 사흘 안에 표결을 밀어붙이려 했다는 게 하우징헤럴드가 지적한 대목입니다. 이 안건은 8월 29일 임시총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는데, 실제 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났는지는 조합 공지사항이나 하우징헤럴드 후속 보도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공만 하면 갈등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흑석9구역 사례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이주와 철거를 마치고 크레인이 올라간 뒤에도, 마감재 하나를 두고 조합 내부가 시끄러워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에 가깝습니다.

    왜 공사비 증액 우려로 이어지나

    이번 논란이 단순한 자재 취향 문제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흑석9구역은 이미 한 차례 대규모 공사비 증액을 겪은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점 총공사비
    2021년 4,490억원
    2025년 6,519억원
    증가율 약 45%

    검증이 덜 된 소규모 업체로 자재를 바꿨다가 납기가 밀리거나 품질 문제가 생기면, 결국 추가 공사비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보도에서 나온 배경입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정비사업 공사비가 오르는 건 최근 몇 년간 서울 곳곳에서 반복된 일입니다.

    즉,

    흑석9구역의 이번 마감재 논란은 “어떤 브랜드 마루를 쓸 것인가”보다 “또 한 번 공사비가 오르는 서막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에 더 가깝습니다.

    이 조합을 이끄는 조합장은 이종왕 씨입니다.

    흑석9구역 vs 흑석11구역, 순서가 뒤집힌 이유

    흑석9구역과 흑석11구역은 지금 나란히 “착공” 단계에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은 순탄하게 한쪽이 계속 앞선 게 아니었습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2026년 6월 기준)을 보면 두 구역의 절차별 시점은 이렇습니다.

    절차 흑석9구역 흑석11구역
    구역지정(최초) 2009.09.11 2012.07.26
    조합설립인가 2013.03.28 2015.12.01
    건축심의 2024.04.09 2020.06.23
    사업시행인가(최초) 2017.11.30 2021.03.18
    관리처분계획인가(최초) 2019.10.23 2022.08.16
    이주 완료 2023.02.18 2024.01.08
    착공 2025.04.04 2026.02.06
    건립 세대수 1,540세대(분양1,278·임대262) 1,515세대(분양1,249·임대266)
    시공사·브랜드 현대건설 · 디에이치 켄트로나인 대우건설 · 써밋 더힐

    구역지정은 흑석9구역이 2009년, 흑석11구역이 2012년으로 9구역이 3년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는 순서가 뒤바뀝니다. 흑석11구역이 2020년에 먼저 통과했고, 흑석9구역은 2024년에야 통과했습니다. 3년 9개월 차이입니다.

    여기서 다시 흐름이 바뀝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 착공 단계로 넘어오면 흑석9구역이 다시 앞서갑니다. 착공만 놓고 봐도 흑석9구역이 2025년 4월, 흑석11구역이 2026년 2월로 약 10개월 차이가 납니다.

    이 흐름을 화살표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출발 → 중간에 뒤처짐 → 후반부에 재역전.

    흑석9구역이 걸어온 경로가 대체로 이런 곡선을 그립니다. 정비사업은 첫 단추(구역지정)를 먼저 끼웠다고 끝까지 앞서가는 게 아니라는 걸 두 구역이 함께 보여주는 셈입니다.

    흑석11구역은 2020년 시공사 선정 당시 “정비사업의 마지막 대형 프로젝트”로 불릴 만큼 관심이 컸던 곳이기도 합니다. 총공사비 약 4,500억원 규모 입찰에 GS건설·대림산업·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사 6곳과 중견사 4곳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했지만, 실제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코오롱글로벌 두 곳만 남았고 최종적으로 대우건설이 ‘써밋 더힐’ 브랜드로 사업을 맡게 됐습니다. 정확한 최종 선정 발표 시점이 궁금하시다면 동작구청이나 흑석11구역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흑석9구역과 같은 마감재·공사비 논란이 흑석11구역에서도 있었는지 찾아봤지만, 이번에는 비슷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착공 이후에도 이런 갈등이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는 걸 흑석9구역이 이미 증명한 만큼, 흑석11구역도 앞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흑석9구역과 흑석11구역 재개발 단계 비교

    흑석뉴타운 전체 그림에서 9·11구역의 위치

    흑석뉴타운은 원래 11개 구역 안팎으로 짜인 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이미 끝난 곳(6개 구역)

    • 흑석3구역 → 흑석자이 (GS건설, 1,772세대, 2023.02 입주)
    • 흑석4구역 → 흑석 한강 푸르지오 (대우건설, 863세대, 2012.07 입주)
    • 흑석5구역 → 흑석 한강 센트레빌 1차 (동부건설, 655세대, 2011.09 입주)
    • 흑석6구역 → 흑석 한강 센트레빌 2차 (동부건설, 963세대, 2012.12 입주)
    • 흑석7구역 → 아크로리버하임 (옛 대림산업, 1,073세대, 2018.11 입주)
    • 흑석8구역 → 롯데캐슬 에듀포레 (롯데건설, 545세대, 2018.11 입주)

    착공까지 온 곳(2개 구역)

    • 흑석9구역 (디에이치 켄트로나인, 착공 2025.04)
    • 흑석11구역 (써밋 더힐, 착공 2026.02)

    아직 갈 길이 먼 곳(2개 구역)

    • 흑석1구역 — 조합설립 단계
    • 흑석2구역 — SH 시행 공공재개발, 삼성물산 시공(래미안 팰리튼 서울), 2025년 8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받았고 2026년 1분기 사업시행계획인가, 2027년 1분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어 2032년 입주를 바라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흑석9·11구역보다 최소 5~7년은 늦은 일정입니다.

    절반 이상이 이미 새 아파트로 자리 잡았고, 마지막 대형 물량인 9·11구역이 착공에 들어가면서 흑석뉴타운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마감재 논란 같은 잡음이 나오는 건, 뉴타운 사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 마지막 고비를 지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10구역·12구역처럼 최근 다시 거론되는 구역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정확한 진행 상황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나 동작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흑석뉴타운 구역별 재개발 진행 현황

    흑석뉴타운이 “준강남”으로 불리는 이유

    흑석9·11구역이 이만큼 관심을 받는 데는 입지도 한몫합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을 사이에 두고 서초구와 맞닿아 있고, 한강을 사이에 두고는 용산·반포 방향을 마주 봅니다.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지구 안에 있어 강남 접근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우징헤럴드는 흑석뉴타운을 두고 “현충원을 사이에 두고 서초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 조망이 가능해 ‘준강남’으로 평가받는다”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세대수나 브랜드만 놓고 재개발 구역의 가치를 매기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입지는 착공이 끝나도 바뀌지 않는 변수입니다. 흑석뉴타운이 받는 ‘준강남’ 평가는 9·11구역 착공 이후에도 계속 따라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며

    흑석9구역은 착공까지 마쳤지만 마감재 교체를 둘러싼 조합 내부 갈등이 남아 있고, 공사비가 45% 늘었던 전례가 있어 이번 논란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흑석11구역은 9구역보다 10개월 늦게 착공했지만, 지금까지는 비슷한 잡음 없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구역 모두 뉴타운의 마지막 대형 물량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나오는 소식 하나하나가 흑석뉴타운 전체의 마무리 그림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착공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것.
    흑석9구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원 입장에서 분담금·이주비 대출·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같은 실무 문제가 궁금하다면 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것 시리즈도 함께 참고할 만합니다.


    같이 읽어볼만한 글

    참고자료

    • 흑석9구역, 마감재 ‘3주 밀실 교체’ 논란…공사비 증액 서막이란 우려도 – 하우징헤럴드
    • 흑석11구역 재개발 ‘대우VS코오롱’ 맞대결 – 하우징헤럴드
    • 재건축·재개발 현장 점검②…동작구 – 하우징헤럴드
    •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5년만에 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 하우징헤럴드
    • 인터뷰-이진식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 하우징헤럴드
  • 8.13부동산대책 한 달, 뭐가 진짜 달라졌나

    8.13부동산대책 한 달, 뭐가 진짜 달라졌나

    8.13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떤 조치는 이미 은행 창구까지 내려갔고 어떤 조치는 아직 법조차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8.13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 있지만, 실행 속도는 항목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은 발표 2주 만에 실제 은행 실무에 반영됐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조치는 아직 국회에 법안조차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PF보증 확대를 둘러싼 건설업계의 냉소적 반응이 나왔고, 9월 들어 금융감독원이 후속조치를 하나 더 얹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발표됐다”와 “시행됐다” 사이의 간극을 항목별로 짚고, 8월 실제 시장 통계와 언론의 엇갈린 평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8.13부동산대책 발표 vs 실행 현황을 항목별로 비교한 타임라인 인포그래픽

    “발표”와 “시행”은 다른 말입니다

    2026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이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동시에 내놨습니다.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고,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부동산PF 자금지원을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늘리는 게 골자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책 발표와 정책 시행은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8.13 대책이라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되는 항목이 있고,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를 거쳐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전자는 몇 주 만에 현장에 반영될 수 있지만, 후자는 최소 몇 달, 길게는 해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8.13 대책이 나왔으니 이제 이렇게 된다”는 식으로 뭉뚱그려 이해하면, 정작 내 상황에 적용되는지 아닌지를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래에서 실제로 시행 중인 것과 아직 시행 전인 것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미 시행 중: 이주비대출 LTV, 2주 만에 은행 창구에 반영됐다

    8.13 대책에 포함된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은 이미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이주비를 대출받을 때, 기존에는 종전자산(기존 부동산) 평가액만을 담보가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규제지역 기준 6억원 이하 구간 LTV 40%라는 한도 자체는 그대로지만,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이 좁았던 셈입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신축 후 조합원 분양가·추산액)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바뀌었습니다. 한도 숫자는 그대로여도, 담보가치 산정폭이 넓어진 만큼 실질적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서울 용산구의 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공지문을 보면, 이주비대출 취급 은행으로 선정된 신한은행이 “정부의 변경 방안에 따라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LTV를 산정해 이주비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고 조합 측에 회신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대책 발표(8/13)부터 은행이 새 기준 적용을 확정하기까지 걸린 시간, 약 2주.

    8.13 대책의 여러 항목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현장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산정방식 개선”이었기 때문에 금융위와 금융기관 행정지도만으로 시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점이 뒤에서 다룰 동의율 완화(법 개정 필요)와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과 이주 절차 전반이 궁금하다면 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것(2) 이주비 대출과 이주 절차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주비대출 확대를 둘러싸고 조합 내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셈법 차이는 이주비 대출 막혀서 멈춘 서울 재개발, 다주택자 조합원의 딜레마도 참고할 만합니다.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변경 전후 비교표 - 종전자산 기준 vs 종전·종후자산 중 큰 금액 기준

    아직 시행 전: 재개발 동의율 75→70%, 지금 적용되나요

    “우리 재개발 구역 동의율이 68%인데, 이제 조합설립 되나요?” 8.13 대책 이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일 겁니다.

    답은 아직 아니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조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 사안입니다. 8월 13일 발표는 정부 방침을 밝힌 것일 뿐, 국회 입법 절차는 그 이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9월 발의가 예정돼 있고, 공사비·인허가 분쟁을 다룰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 신설 법안은 연말 발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이 발의된다고 곧바로 시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회 통과와 시행령 정비까지 거쳐야 하다 보니, 실제 현장 적용은 이르면 2026년 하반기, 늦으면 2027년 이후로 봐야 한다는 게 지금까지 나온 보도의 결입니다.

    사실 이 동의율 완화는 8.13 대책 이전부터 서울시와 국토부의 입장이 갈렸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진작부터 7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재건축은 이미 2025년 1월부터 70%로 완화됐는데 재개발만 75%로 남아 있다 보니, 현장에서는 동의율 70~75% 구간을 “깔딱고개”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서울 재개발 구역 86곳 중 10곳이 5년 넘게 추진위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은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9년이 걸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면 국토부는 그동안 “동의율을 낮추는 것만이 반드시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초기 사업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반대 주민이 늘어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재개발은 토지수용이 가능해 재산권 제한이 크므로 충분히 설득하며 진행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는 논리였습니다.

    8.13 대책은 결국 국토부가 서울시의 70%안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다만 이 논쟁 자체가 보여주듯, 동의율을 낮춘다고 사업 속도가 반드시 빨라지는지는 애초부터 이견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지금 조합설립을 앞둔 구역이라면,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일정을 도시정비법 개정 관련 보도나 관할 구청 정비사업과에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추진 일정 - 8.13 발표부터 9월 법안 발의, 국회 통과까지 단계별 타임라인

    설계는 끝났지만 사례는 이제부터: 조기착공 인센티브

    재개발·재건축이 2028년 안에 착공하면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80%에서 100%로 올려주고, 현금청산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2년 내 착공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조기착공 인센티브도 8.13 대책의 한 축입니다.

    2027년까지는 취득세를 아예 면제하고, 2028년부터는 75%를 감면하는 구조입니다. 서울·경기 일반사업장은 2027년 내 착공 시 PF대출이자를 1%p, 2028년 내 착공 시 0.5%p 보조받습니다.

    제도 자체는 이미 설계가 끝났습니다. 다만 발표 후 3주 시점까지, 이 인센티브를 실제로 받은 사업장 사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2027~2028년 착공을 조건으로 하는 인센티브다 보니, 지금 단계에서 수혜 사례가 나오기는 시기상 이릅니다.

    헤럴드경제의 8.13 대책 후속 기획기사는 “10만가구라는 순증 물량 자체보다 ‘보상에서 착공까지’ 전환되는 속도가 정책 실효성을 좌우한다”고 짚었습니다.

    새로 지정된 남양주(2만1,700가구), 강서 염창공원(1,000가구) 등 신규택지도 아직 첫발을 뗀 단계이고, 목표 착공 시점은 2029~2030년입니다. 광명시흥, 서리풀 같은 기존 3기 신도시 사례처럼, 지구 지정 후에도 보상과 주민 협의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착공 기준과 입주 기준은 다른 이야기라는 점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착공이 앞당겨져도 2026~2027년 당장의 입주물량 부족이나 전월세 시장 안정으로 곧바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게 해당 기사의 지적입니다.

    결국 이 인센티브의 성패는 입지보다 토지 수용·보상과 주민 갈등을 얼마나 빠르게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PF보증 23조 늘렸지만… “간에 기별도 안 간다”

    부동산 PF 관련 조치는 정부와 업계의 온도 차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항목입니다.

    정부는 올해 PF보증 공급 목표를 16조9,000억원에서 23조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내년은 33조원, 2028년은 30조원으로, 3년간 총 86조원 규모입니다.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 삼아 신디케이트론 5조원과 금융업권 자체펀드 10조원도 추가로 확충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상당한 확대지만, 실제 건설·금융업계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딜사이트 취재에 따르면, 익명의 건설사 관계자는 “이 정도로는 간에 기별도 안 간다”며 결국 살려야 할 것은 “수요” 자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주택수요 위축으로 개발사업 자체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측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PF보증 같은 정책금융 상품을 두고 “공공성이 있는 상품일 뿐,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메인 상품은 아니다”라며 민간자금 유입을 견인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1주택자 규제 등 민간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가장 답답한 부분이라며, 개발PF 주선 건수 자체가 줄어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번 PF보증 확대가 대형 건설사에는 큰 영향이 없어 별도 분석 리포트를 내지 않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는데, 뒤집어 보면 이번 대책의 수혜가 중소형 사업장 위주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PF보증 23조원 중 실제로 몇 조원이 집행됐는지에 대한 최신 통계는 아직 폭넓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월별 발급 현황이 궁금하다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의 PF보증 발급 통계를 직접 조회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9.3 후속조치: PF 601개 중 325개, 밀착관리 인력 5배로

    8.13 대책 발표 3주 뒤인 9월 3일, 금융감독원이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후속조치를 내놨습니다.

    금융권이 대주단인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용 PF 사업장 502개(약 30만호)와, 금융권이 펀드에 매각한 수도권 주거사업장 99개(약 3만호)를 합쳐 총 601개(약 33만호)를 관리 대상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중 2027년까지 착공·준공이 기대되는 사업장 등 325개(약 18만호)를 최우선 밀착관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다만 이 325개는 2026년 8월 말 기준 잠정치입니다. 향후 전수조사를 거치면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금감원과 금융회사 담당자를 각 1명씩(총 2명) 지정해 지연 요인을 전수 확인한 뒤, 정상진행·공급촉진·정상화지원·매각유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맞춤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신디케이트론, PF개발앵커리츠, PF보증, 부실 사업장은 캠코 PF정상화지원펀드, 공공임대 매입약정 등 기존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인허가처럼 비금융 사항은 국무조정실과 국토부로 넘긴다는 구조입니다.

    이번 후속조치에서 체감상 가장 크게 바뀐 건 조직입니다. 금감원은 ‘주택공급촉진 금융지원단’을 새로 만들고, PF사업장 관리 인력을 기존 5명에서 25명으로 5배 늘렸습니다. 9월 1일부터는 PF 대주단·시행사의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분양받으려는 단지가 이 325개 밀착관리 대상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아나요?”라는 질문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번 발표에는 개별 사업장 명단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 검사와 연계된 정보라 그런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업장 포함 여부는 해당 시행사나 분양 사무소, 또는 관할 지자체 인허가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급 시차” 대 “부채 뇌관”, 언론 시선이 갈렸다

    오마이뉴스는 8.13 대책을 바라보는 언론의 프레임 자체가 이례적으로 갈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들은 대체로 “공급 시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과거 9.7 대책의 실적이 목표의 절반에 그쳤던 전례를 들며 이번에도 실행력을 의심하는 시각입니다. “초강력 세제는 내년부터인데 공급 착공은 2030년”이라는 식으로 공급 절벽을 우려하고, 공공 주도 방식의 한계와 민간 규제 완화,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논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진보 성향 매체들은 “부채 뇌관”을 경계했습니다.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1.5%에서 3%로 완화하면서 풀리는 약 30조원 규모의 유동성이,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시장을 먼저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투기자본 악용 가능성,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위험, 과거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월 18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공공분양에 대해 “기존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중복된다”며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테니 빚을 져서 집 사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매입임대 사업자 지원에 대해서도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 비아파트 경매 건수가 2021년 4,305건에서 2025년 22,655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난 상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되면 14억원 미만 주택으로 수요가 쏠려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두 진영이 진단 자체에는 동의한다는 점입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쪽은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뭐가 더 문제냐를 놓고 갈립니다. 보수 매체는 실행 가능성과 세금을, 진보 매체는 금융 확대발 투기와 부채를 각각 더 큰 위험으로 봅니다.

    한편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이나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등을 “주거 사다리를 다시 놓으려는 시도”로 긍정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하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나 공급 속도 개선 시도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긍정 평가에서도 “실제로 얼마나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는 공통적으로 따라붙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정부가 수많은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체감 효과를 느끼게 한 사례가 드물었다는 경험칙 때문입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실거주 집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에도 반대 입장을 밝혀, 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온도 차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8.13부동산대책에 대한 보수 매체 vs 진보 매체 프레임 비교 - 공급 시차 대 부채 뇌관

    8월 실제 시장지표는 이렇게 나왔다

    정책 목표와 실제 통계 사이에 흥미로운 엇갈림이 나타났습니다.

    8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월 대비 0.55% 올랐습니다. 7월 상승폭(0.77%)보다 오히려 둔화된 수치입니다.

    서울도 0.55% 상승했는데, 동대문구(1.53%)·중랑구(1.30%)·강서구(1.23%)·노원구(1.23%)·성북구(1.18%) 순으로 25개 구 전체가 상승했습니다. 경기는 0.95%(광명·의왕 1.95%), 인천은 0.19% 올랐습니다.

    전세가는 전국 기준 0.46% 올랐고, 서울 0.62%·경기 0.57%·인천 0.31%였습니다. 전세가율은 전국 54.05%로 전월 대비 0.06%p 낮아졌습니다.

    입주물량은 8월 전국 1만7,008호로 전월보다 941호 줄었고, 9월 예정 물량은 1만3,024호로 8월보다 6,248호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은 9월 입주 예정 물량이 사실상 거의 없어 전세 상승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분양은 2026년 7월 기준 전국 6만8,217호로, 전월보다 753호 늘며 5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수도권만 보면 1만9,459호로 전월보다 689호 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인허가와 착공의 엇갈림입니다. 7월 인허가는 2만5,717호로 전년 동기 대비 59.6% 늘었습니다(공공 부문은 1,013.7% 급증). 그런데 같은 달 착공은 2만886호로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4.8% 줄었습니다.

    인허가는 늘고 착공은 준다.

    8.13 대책이 노리는 “착공 가속화”가 실제 착공 통계로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다만 이 7월 착공 통계는 8.13 대책 발표 이전 시점의 숫자입니다.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9월 시장은 9월 1일 확정된 세제개편안(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원상복구 등)의 영향으로 매매 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서울 전세물량 감소로 전세 상승압력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026년 8월 주택시장 지표 요약 - 매매가·전세가 상승률, 입주물량, 인허가·착공 증감 비교 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Q. 우리 재개발 구역, 동의율 70%로 낮아진 거 적용되나요?

    아직입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9월 발의를 앞두고 있고, 국회 통과와 시행령 정비까지 남아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시차가 있습니다. “발표된 것”과 “이미 시행 중인 것”은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Q. 이주비대출 한도가 정말 늘어나나요?

    이 항목은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2026년 8월 31일부터 종전자산·종후자산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LTV를 산정하는 방식이 은행 실무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Q. PF 밀착관리 대상 325개, 내가 분양받을 단지가 포함되나요?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용 PF 사업장 중 금감원이 우선 관리하기로 한 325개(약 18만호)를 말합니다. 개별 사업장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으니, 해당 시행사나 분양 사무소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Q. 이 대책으로 집값이 오르나요, 내리나요?

    이 질문에 확정적으로 답하는 소스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수 매체는 공급 시차 때문에 당장은 효과가 없을 거라 보고, 진보 매체와 경실련은 오히려 유동성 확대가 단기적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양쪽 시각을 함께 알아두는 게 실제 판단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Q. 조기착공하면 정말 세금 감면받나요?

    제도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2028년 내 착공 시 취득세 감면 등). 다만 착공 자체가 2027~2028년을 조건으로 하는 만큼, 실제 수혜 사업장 사례는 앞으로 나올 일이 더 많습니다.

    한 달, 정리하면

    8.13부동산대책 한 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대책이라도 항목마다 실행 속도가 다르다.

    이주비대출 LTV 개선처럼 행정지도만으로 되는 항목은 2주 만에 은행 창구까지 내려갔습니다. 재개발 동의율 완화처럼 법 개정이 필요한 항목은 아직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PF보증은 목표치가 올라갔지만 정작 업계는 “간에 기별도 안 간다”고 냉소했고, 금감원은 9월 들어 밀착관리 인력을 5배 늘리며 후속조치로 힘을 보탰습니다.

    시장 통계도 정책의 의도와 정확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매매가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인허가는 급증하고 착공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결국 8.13 대책의 성패를 가늠하려면 “무엇을 발표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실제로 실행됐는가”를 항목별로 나눠서 봐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한 달 동안 확인된 가장 분명한 사실입니다.

    “9.13 한 달”이 지나고서도 이 간극이 좁혀지는지, 앞으로 나오는 통계와 후속조치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만한 글

    참고자료

    • 한국경제 – 재개발 동의율 75 → 70%…정부가 직접 공사비 갈등 중재, hankyung.com
    • 아시아경제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깔딱고개’ 70% 완화…서울시-국토부 입장차 [부동산AtoZ], asiae.co.kr
    • 헤럴드경제 – 물량보다 ‘보상→착공’ 속도…주민갈등 해결 여부도 성패 관건 [8·13 공급대책 이후], biz.heraldcorp.com
    • 딜사이트 – [8.13 부동산금융대책] PF보증 47.8조로 늘렸지만…건설업계 “체감효과 제한적”, dealsite.co.kr
    • 오마이뉴스 – 8·13 부동산 대책 “공급 시차” vs. “부채 뇌관”… 쪼개진 언론 시선, ohmynews.com
    • 서울신문 – 경실련 “8·13 부동산대책, 시장 과열 부추겨…전면 재검토해야”, seoul.co.kr
  • LH 왜 쪼개질까? 주택도시개발공사·자산공사 분리 이유

    LH 왜 쪼개질까? 주택도시개발공사·자산공사 분리 이유

    정부가 2026년 9월 3일 공공기관 개편안 ‘공공기관 DIET 2026’을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두 개 회사로 나누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와 자산비축을 담당하는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쪼개는 안입니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쳐져 지금의 LH가 출범한 지 17년 만에, 이번엔 반대로 다시 나뉘는 셈입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조합을 다시 갈라놓으려는 걸까요.

    답부터 말하면 173조원이 넘는 LH의 부채, 그리고 그 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직접적인 계기입니다. 물론 조직을 나눈다고 모든 문제가 곧바로 풀리는 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배경과 반론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LH 분리 구조 택지개발과 주거복지 기능 분담 다이어그램

    LH, 17년 만에 다시 갈라진다 — 이번 개편의 핵심

    이번 개편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금 하나의 조직인 LH가 신속성·재무성이 중요한 “개발” 업무와, 공공성이 중요한 “주거복지” 업무를 동시에 떠안고 있어서 비효율이 생긴다는 게 정부 진단입니다.

    그래서 두 기능을 아예 다른 회사로 떼어놓습니다. 택지개발·주택건설은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가, 주거복지·자산비축(토지비축)은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맡는 구조입니다.

    이번 개편은 정원 9,073명 규모의 LH를 포함해 “전략적 구조개혁” 대상 15개 공공기관 중 하나로 다뤄졌습니다.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 342개(지정유보 포함 525개) 중 109개를 줄이는 ‘공공기관 DIET 2026’을 함께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도 LH 분리는 규모가 가장 큰 사안으로 꼽힙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2009년 통합 이유입니다. 당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친 건 택지개발과 주택공급 사이의 시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그 통합이 오히려 주택공급 속도 저하와 임대주택 운영 부담 가중이라는 새로운 비효율을 낳았다고 보고 다시 칼을 댄 셈입니다.

    왜 하필 지금 분리하나 — 173조 부채와 대통령 지시

    이번 분리의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LH의 재무 상태입니다.

    2025년 말 기준 LH의 총부채는 173조 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 6,000억원 늘었습니다. 부채비율도 217.7%에서 230.8%로 뛰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 업무보고에서 “LH 부채 중 상당 부분은 임대주택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분사하면 부채비율 문제는 해결되니 체계적으로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이번 분리 결정의 직접적인 도화선으로 알려진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직을 나누기만 하면 부채 문제가 곧바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방식도 함께 바뀔 예정입니다. 그동안 LH는 택지를 팔아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는데, 앞으로는 LH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고 운영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LH 총부채 173조 7천억원 부채비율 230.8% 추이 그래프

    개발이익은 어떻게 흘러가나 —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연결고리

    회사를 완전히 둘로 나누면 한 가지 걱정이 남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발에서 남긴 이익이 자연스럽게 임대주택 운영 같은 주거복지 재원으로 흘러갔는데, 회사가 갈라지면 이 돈줄도 끊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답은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주택도시개발공사가 낸 개발이익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안에 별도 계정으로 적립하고, 이걸 다시 주택도시자산공사에 출연하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회사는 둘로 나뉘어도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흘러가는 통로 자체는 기금을 매개로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단, 개발이익 중 정확히 어느 정도를 자산공사 쪽으로 넘길지, 그 세부 기준까지는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국고로 가는 배당과 주택도시기금으로 가는 출연·출자가 개편 이후 두 회사 구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될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부안은 아직 — 국토부 ‘LH 혁신방안’을 기다리는 이유

    이번 9월 3일 발표에는 조직 구성, 인력 배치, 자산·부채 배분 같은 세부 사항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내놓을 “LH 혁신방안”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국토교통부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참고할 만한 전례가 하나 있습니다. 국토부는 2025년 8월 ‘LH 개혁위원회’를 띄우면서 연내(2025년) 개혁안 마련을 목표로 잡았는데, 같은 해 12월 “업무 범위가 방대해 논의에 시일이 더 걸린다”며 발표 시기를 2026년 상반기로 한 차례 순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9월 3일 발표가 그 개혁위원회 논의의 연장선인지, 별도 트랙으로 진행된 결과물인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세부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이 전례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LH 조직개편 이력 타임라인 2009년부터 2026년까지

    “이번엔 다를까” — 2021년 무산된 전례와 반복되는 회의론

    사실 LH를 둘로 나누자는 논의가 처음 나온 건 이번이 아닙니다.

    2021년,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부도 모회사-자회사 구조로 토지 부문과 주택 부문을 나누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우려와 여야 이견 속에 결국 무산됐고, 인력 감축이나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같은 제한적인 조치로 마무리됐습니다.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철근누락) 사고 이후에는 다른 방향의 개혁이 이뤄졌습니다. LH의 “독점 해체”에 초점을 맞춰 공공주택 건설시장을 민간에 열고 설계·감리 권한 일부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방식이었습니다. LH는 2024년 1월 44개 자체혁신안을 내놓으며 정원 1,064명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성과는 목표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인력감축은 목표 2,000명 대비 798명으로 달성률 40%에 그쳤고, 자산매각은 목표 2,450억원 대비 실적 30억원으로 약 1%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임직원 복리후생비는 311억원에서 517억원으로 오히려 66% 늘었습니다.

    이런 이력이 있다 보니, 이번 분리 역시 “이번엔 다를까”라는 회의적인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개편이 2023년 개혁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LH의 독점을 깨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엔 기능(개발 vs 주거복지)을 기준으로 조직 자체를 나눈다는 접근 방식의 차이입니다.

    찬반이 엇갈리는 지점들

    노동계와 정치권의 반응도 곱지만은 않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109개 공공기관 감축 전반에 대해 “어떤 기관이 어떻게 통합되는지 노동자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강행되는 속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반응은 LH만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 이번에 개편 대상이 된 공공기관 전반의 노조를 아우르는 상급단체 차원의 입장이라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가장 뚜렷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는데, 논리는 이렇습니다. 토지개발·주택공급·주거복지는 원래 서로 연계된 업무인데 조직을 나누면 기관 간 의사결정 단계가 늘어 오히려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분리해도 부채 총량은 그대로”라며, 부채를 나눠 배분해도 전체 채무 규모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반론도 폈습니다. 2015년 진주로 이전한 LH 본사 조직이 분리 과정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경계하는 지역 균형발전 논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결이 조금 다른 비판을 내놨습니다. 2023년 나온 1차 혁신안조차 목표만큼 이행하지 못한 LH가 후속 방안을 계속 내놓는다고 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입니다.

    공급은 빨라질까 늦어질까 — 엇갈리는 전망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조직을 나누면 주택 공급이 빨라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늦어질까요.

    정부 쪽 기대는 명확합니다. 개발공사가 신속성·재무성 중심으로 택지개발·주택건설에만 집중하면, 지금처럼 주거복지 업무까지 함께 떠안았을 때보다 공급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입니다.

    반대쪽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토지개발과 주택공급이 서로 다른 기관으로 나뉘면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 자체가 복잡해지고, 오히려 공급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민간 개발 참여가 제한적인 지방에서는 이런 지연이 정주 기반 약화와 인구 유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개발이익 중 얼마를 자산공사에 넘길지 세부 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이 개편이 실제로 효과를 낼지 판단하기 이른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두 전망 다 아직은 가설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어느 쪽이 맞을지는 국토부의 후속 ‘LH 혁신방안’에서 조직·인력·자산부채 배분을 어떻게 설계하는지를 봐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 LH가 17년 만에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뉩니다(가칭).
    • 직접적인 계기는 173조 7,000억원에 달하는 LH 부채(부채비율 230.8%)와 이재명 대통령의 분사 검토 지시입니다.
    •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흘러가는 통로는 주택도시기금 별도 계정을 매개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 조직·인력·자산부채 배분 같은 세부안은 국토부 ‘LH 혁신방안’으로 추후 공개되며, 구체적인 시기는 국토교통부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 2021년에도 비슷한 분리가 시도됐다가 무산된 전례가 있고, 2023년 혁신안의 낮은 이행률까지 겹쳐 “이번엔 다를까”라는 회의론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결국 이번 분리가 성공적인 구조개혁으로 남을지, 또 하나의 미완성 혁신안으로 남을지는 앞으로 나올 국토부의 세부안과 그 이행 속도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

    “조직을 나누는 건 시작일 뿐, 진짜 성패는 그 다음에 갈립니다.”


    같이 읽어볼만한 글

    참고자료

    • 경향신문 – 문재인 정부때도 ‘LH 분리’ 시도했지만 주택 공급 차질 우려로 무산…이번엔 가능할까?, khan.co.kr
    • 한국경제 – LH 둘로 나눈다…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 분리, hankyung.com
    • 머니투데이 – LH ‘개발·주거복지’ 두 개로 쪼갠다… 공항공사 통합은 재검토, mt.co.kr
    • 아주경제 – 17년 만에 다시 나뉘는 LH, 개발·복지 기능 분리 추진, ajunews.com
    • 이데일리 – 정부 “공공기관 109곳 감축”…노조 “밀실 행정” 반발(종합), edaily.co.kr
    • 펜앤드마이크 – LH 분리 추진에 박대출 의원 “전면 백지화하라”, pennmike.com
    • 포인트데일리(박일한의 빌드업) – LH 개혁, 이번엔 달라질까?, pointdaily.co.kr
  • 산본 9-2구역, 1기 신도시 최초로 시공사 선정 돌입

    산본 9-2구역, 1기 신도시 최초로 시공사 선정 돌입

    경기 군포시 산본동 산본 9-2구역이 2026년 9월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선도지구를 통틀어 가장 먼저 이 단계에 도달한 사례로, 기존 1,862세대가 최고 35층·3,376세대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사실 산본 9-2구역이 화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국 최초 특별정비구역 지정, 1기 신도시 최초 LH 사업시행자 지정, 1기 신도시 최초 사업시행약정 체결까지, 매 단계마다 ‘최초’ 타이틀을 붙여왔고 이번 시공사 선정 돌입 역시 선도지구 전체를 통틀어 처음입니다. 왜 유독 이 구역만 이렇게 속도가 붙는지,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산본 9-2구역 재건축 사업개요 인포그래픽

    어떤 사업인가 — 3,376세대 ‘미래형 프리미엄 주거단지’

    산본 9-2구역은 산본동 1119번지 일원, 한양백두·동성백두·극동백두 3개 단지를 하나로 묶은 통합재건축 구역입니다. 구역면적은 약 11만 6,917㎡, 기존 1,862세대가 재건축 후 3,376세대로 늘어납니다.

    최고 층수는 35층(높이 110m 이하), 용적률은 기준 330%에서 최대 360%까지 완화 적용됩니다. 추정 비례율은 110.13%로, 총수입 추정액 약 3조 2,439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 약 1조 8,550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 총액 추정치 약 1조 2,612억원으로 나눈 값입니다. 목표 일정은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참여형(공공시행자형) 통합재건축입니다. 같은 산본신도시 안에서 함께 선도지구로 지정된 산본11구역(자이백합 등, 3,892세대·최고 45층)도 유사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사업시행자 지정 등 진행 속도는 9-2구역이 한발 앞서 있습니다.

    ‘최초’ 타이틀 4개 — 산본 9-2구역이 유독 빠른 이유

    이 구역의 진행 경과를 시간 순으로 늘어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6월 — 군포시가 LH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

    2025년 12월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전국 최초)

    2026년 3월 — LH를 정식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 (1기 신도시 최초),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86.46%

    2026년 5월 — LH와 주민대표회의가 사업시행약정 체결 (1기 신도시 최초)

    2026년 9월 — 시공사 선정 절차 돌입 (선도지구 중 최초)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에서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 약 6개월, 여기서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다시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통상 구역 지정에만 3년 가까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매체 k-buildnews는 산본 9-2구역을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을 6년 내외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이 실제로 가동되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조합 방식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산본 9-2구역은 공공참여형 방식을 택해 LH가 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했고, 그 결과가 이 속도로 나타난 셈입니다. 군포시 역시 이 구역을 “선도지구 중 가장 빠르게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 도달한 선도적인 사례”라고 자평한 바 있습니다.

    산본 9-2구역 재건축 추진 타임라인

    9월 시공사 선정, 지금까지 확인된 것과 앞으로 지켜볼 점

    LH는 지난 3월 사업시행자 지정 발표 때부터 “올해 하반기 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왔고, 5월 사업시행약정 체결 이후에도 같은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실제로 하반기 초입인 9월에 절차가 시작됐으니, 예고한 일정이 그대로 지켜진 셈입니다. 시공사 선정을 거쳐 최고 35층·3,300여 세대 규모의 ‘미래형 프리미엄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게 관련 보도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다만 입찰공고일이나 현장설명회, 입찰마감일, 시공자 선정총회 같은 세부 캘린더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할지, 개별 입찰인지 컨소시엄 구성인지 같은 선정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은 산본 9-2구역 주민대표회의나 군포시 도시정비 관련 공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조합원(정확히는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역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앞서 살펴본 추정 비례율 110.13%가 분담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간접 지표 정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분담금 규모는 시공사 선정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진행되면서 순차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며, 이 부분 역시 주민대표회의 공지를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압도적인 주민 동의율

    산본 9-2구역이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주민들의 높은 동의율도 있습니다. 지난 3월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은 86.46%로, 법정 기준인 과반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여러 매체가 이를 “압도적인 주민 동의율”로 표현한 이유입니다.

    다만 개별 주민의 구체적인 반응이나 분담금에 대한 우려 같은 목소리는 아직 뚜렷하게 보도된 바 없습니다. 시공사 선정과 분담금 윤곽이 드러나는 다음 단계부터 실제 주민 여론이 더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비교하면

    같은 산본신도시의 산본11구역이나 평촌 재건축 등 다른 선도지구들도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LH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시행약정, 시공사 선정까지 이어지는 속도에서는 산본 9-2구역이 한발 앞서 있습니다. 안양 충훈부 재개발처럼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시공사를 확정한 사례와 비교해봐도, 산본 9-2구역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근거한 통합재건축이라는 점에서 적용 근거 자체가 다릅니다. 시공사 선정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조합원이 챙겨야 할 절차가 궁금하다면 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것(4) 시공사 선정과 재초환 편도 함께 참고할 만합니다.

    정리하면

    • 산본 9-2구역은 2026년 9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중 최초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 전국 최초 특별정비구역 지정(2025.12) → 1기 신도시 최초 LH 사업시행자 지정(2026.3) → 1기 신도시 최초 사업시행약정 체결(2026.5) → 선도지구 최초 시공사 선정(2026.9)까지, 매 단계 ‘최초’ 타이틀을 이어왔습니다.
    • 기존 1,862세대가 최고 35층·3,376세대로, 용적률은 최대 360%까지 완화됩니다.
    • 구체적인 입찰 일정, 참여 건설사, 분담금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 전이며, 주민대표회의·군포시 공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조합이 주도하는 사업인데, 산본 9-2구역은 LH가 직접 뛰어들어 이 정도 속도를 냈다는 점에서 다른 선도지구들의 참고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실제로 정해지고 나면, 나머지 선도지구들의 속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같이 읽어볼만한 글

    참고자료

    • 인천일보 – 1기 신도시 재건축 ‘신호탄’…군포 산본 9-2구역, 선도지구 중 최초로 오는 9월 시공사 선정 돌입, incheonilbo.com
    • 하우징헤럴드 – 산본 9-2구역, 1기 신도시 최초 사업시행자 지정, housingherald.co.kr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 LH, 산본9-2구역 주민대표회의와 시행약정 체결, arunews.com
    • 경인방송 – LH, 군포 산본 9-2구역 사업시행자 지정…2028년 착공 목표, news.ifm.kr
    • 중부일보 – 군포 산본신도시 9-2, 재건축 ‘시동’… LH·주민 ‘투트랙’ 완성, joongboo.com
    • estateinsight – 군포 산본 9-2 특별정비구역 지정…추정 비례율 110%, estateinsight.co.kr
  • 재축과 대수선, 정확히 언제 필요할까? 요건과 절차 총정리

    재축과 대수선, 정확히 언제 필요할까? 요건과 절차 총정리

    재축은 “재해로 건물이 없어졌을 때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짓는 것”, 대수선은 “건물을 해체하지 않고 내력벽·기둥·보 같은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단어 모두 증축·개축·신축만큼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에 요건을 정확히 몰라서 절차를 그르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시리즈 1편 증축과 개축, 뭐가 다를까에서는 재축과 대수선을 증축·개축의 대조군으로 짧게만 짚었습니다. 재해로 멸실된 대지에 종전 규모로 다시 짓는 게 재축, 해체 없이 주요 구조부를 수선·변경하는 게 대수선이라는 한 줄 정의였습니다. 이번 3편, 시리즈 마지막 편에서는 이 한 줄 정의 뒤에 숨어있는 구체적 요건 — 어떤 재해가 재축으로 인정되는지, 대수선 시행령이 정한 9개 항목이 정확히 무엇인지 — 을 파고들어 봅니다.

    재축, 정확히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

    재축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됐을 것, 그리고 다시 짓는 규모가 종전 규모를 벗어나지 않을 것.

    여기서 “규모”는 무조건 똑같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면적 합계는 반드시 종전 이하여야 합니다. 반면 동수·층수·높이는 종전 이하면 되지만, 혹시 그중 하나라도 종전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항목이 현행 건축법·시행령·건축조례 기준에 전부 맞아야 합니다. 연면적은 절대 기준, 동수·층수·높이는 조건부로 늘어날 여지가 있는 기준 — 이 차이를 모르고 “종전과 똑같이만 지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보입니다.

    재해의 범위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화재, 홍수, 붕괴 같은 자연재해나 외부 요인으로 건물이 사라졌을 때가 대상입니다. 건축주 본인이 낡았다고 판단해 스스로 해체를 결정했다면 그건 개축입니다. 재축과 개축이 결과물은 비슷해 보여도 계기가 완전히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상 “멸실”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재해 등으로 효용과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하는데, 재해로 주택이 멸실됐다면 소유자는 멸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를 관할 행정청에 내야 합니다.

    재축 성립 요건 체크리스트 - 재해로 멸실, 연면적 종전 이하, 동수·층수·높이 기준
    재축 성립 요건 체크리스트 – 재해로 멸실, 연면적 종전 이하, 동수·층수·높이 기준

    “다시 짓는 거니까 신축 아닌가” — 흔한 오해

    화재로 집이 완전히 타서 없어졌다면, 많은 사람이 “빈 땅에 새로 짓는 거니까 신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신축의 정의 자체에 “재축 또는 개축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즉 재해로 건물이 사라진 대지에 다시 짓더라도, 앞서 말한 재축 요건(연면적 종전 이하 등)을 충족하면 법적으로는 신축이 아니라 재축으로 분류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성립합니다. 재해로 멸실된 게 맞더라도, 종전보다 훨씬 큰 규모로 다시 짓겠다면 재축 요건을 벗어나 신축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재해로 없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재축이 자동 확정되는 게 아니라, 규모 요건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재축이냐 신축이냐에 따라 적용 법령과 절차가 달라지는 만큼, 화재 등으로 건물을 잃은 뒤 다시 짓기로 했다면 이 구분부터 관할 구청 건축과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인 재축은 건축신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층 이상 건축물이라면 재축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전체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도 증축·개축과 같은 기준입니다. 다만 재축은 여기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재해로 멸실됐다”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서류, 즉 멸실신고서나 화재증명원 같은 재해 증빙입니다. 증축·개축 신고에는 없는, 재축만의 절차상 차별점입니다.

    대수선, 시행령이 정한 9가지 항목이 정확히 뭘까

    대수선은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9개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개축이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개 이상을 해체하는 대공사라면, 대수선은 이 네 요소를 포함한 9개 항목을 건드리되 건물 전체를 해체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 공사입니다.

    항목 기준
    1호 내력벽 증설·해체, 또는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
    2호 기둥 증설·해체, 또는 3개 이상 수선·변경
    3호 증설·해체, 또는 3개 이상 수선·변경
    4호 지붕틀 증설·해체, 또는 3개 이상 수선·변경
    5호 방화벽·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 증설·해체·수선·변경
    6호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
    7호 경관 관련 지구 내 건축물 외부형태(담장 포함) 변경
    8호 다가구주택 가구 간 경계벽·다세대주택 세대 간 경계벽 증설·해체·수선·변경
    9호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증설·해체, 또는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9개 항목 전체 비교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9개 항목 전체 비교표

    표를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섞여 있다는 게 보입니다. 내력벽·기둥·보·지붕틀·외벽 마감재료(1, 2, 3, 4, 9호)는 “증설·해체는 규모 무관, 수선·변경은 면적·개수 기준 이상일 때만”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반면 방화벽·계단·경계벽(5, 6, 8호)은 증설·해체·수선·변경 어느 쪽이든 규모와 무관하게 전부 대수선입니다. 같은 표 안에서도 항목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걸 놓치면, “면적이 작으니 괜찮겠지”라고 오판하기 쉽습니다.

    대수선과 인테리어, 어디서 갈리나

    벽지·바닥재·창호·주방가구를 바꾸는 정도의 수선은 건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인테리어 하는 김에” 공사 범위가 조금씩 넓어질 때 생깁니다.

    내력벽 철거가 대표적입니다. 면적 기준(30㎡)은 “수선·변경”에만 적용되고, 내력벽을 아예 새로 세우거나 뜯어내는 “증설 또는 해체”는 면적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대수선입니다. 거실을 넓히려고 내력벽 일부를 텄다면, 면적이 작았다는 이유로 신고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세대를 하나로 합치거나 반대로 나누는 공사는 대수선 8호에 해당하는데, 이걸 “그냥 내부 인테리어”로 오인하고 신고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벽 마감재료를 30㎡ 이상 교체하는 리모델링(드라이비트 교체 등 외벽 마감 자체를 바꾸는 공사)도 9호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대수선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다만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경우(즉 증설·해체가 아니라 수선·변경에 그치는 경우)에 한해 건축신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력벽 30㎡ 이상 수선, 기둥·보·지붕틀 3개 이상 수선, 방화벽·주계단 수선 정도가 신고 대상의 예입니다. 규모가 작아 보여도 “해체”가 포함되는 순간 허가 대상으로 넘어간다는 걸 기억해두는 게 좋습니다.

    재축·대수선, 절차와 실제 흐름은 이렇게 다르다

    재축은 규모 기준(85㎡ 이내 등)만 놓고 보면 증축·개축과 절차가 같습니다. 차이는 앞서 말한 재해 증빙 서류 하나뿐입니다.

    대수선은 다릅니다. “허가가 원칙, 소규모 비구조적 수선만 예외적으로 신고”라는 구조다 보니, 신고로 빠져나갈 수 있는 문턱이 오히려 증축·개축·재축보다 좁습니다. 바닥면적 기준만 보면 되는 앞의 세 가지와 달리, 대수선에는 “해체가 포함됐는가”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기 때문입니다.

    재축과 대수선 허가·신고 절차 흐름 비교 다이어그램
    재축과 대수선 허가·신고 절차 흐름 비교 다이어그램

    최근에는 대수선이 개인 건축주 차원을 넘어 아파트 단지 정비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보도(2026년 6월)에 따르면 서초래미안, 역삼금호어울림 같은 노후 단지들이 재건축·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안으로 대수선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사실상 막힌 단지, 또는 증축형 리모델링이 지지부진했던 단지가 조합 설립·사업승인·세입자 이주 같은 절차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단위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수선을 택하는 경우입니다. 업계에서는 “2년이면 신축급 변신”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나오는데, 다만 일반분양 수익이 없다 보니 사업비 전액을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게 이 방식의 한계로 지목됩니다.

    개인 토지주의 대수선과 단지 단위 대수선은 물론 규모부터 다릅니다. 다만 “전면 철거 없이, 절차 부담을 줄여 노후 건물을 개선한다”는 기본 논리만큼은 똑같습니다. 큰 공사를 벌이지 않고도 건물의 수명과 기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 이게 대수선이 재축·개축·신축과 구분되는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헷갈립니다

    정의만 보면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몇 가지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혼동이 생깁니다.

    가장 흔한 건 “이 정도 수선이면 신고까지 해야 하나”를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짚었듯 내력벽 철거는 면적과 무관하게 대수선이고, 세대 간 경계벽을 건드리는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신고 없이 진행했다가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위반 내용별 요율을 곱해 산정되며, 소유권이 바뀌었거나 임차인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일정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대수선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을 다룬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문제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재축과 개축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다시 짓는다”는 결과는 비슷해도 계기(재해 대 건축주 의사)가 다르다는 건 1편에서 짚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화재 등으로 건물이 일부만 손상됐을 때는 판단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걸 재축으로 볼지, 손상 부분만 고치는 대수선으로 볼지, 아니면 전부 해체 후 다시 짓는 개축으로 볼지는 손상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상률이 몇 퍼센트를 넘으면 어느 쪽으로 분류된다는 식의 정량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계선 사례는 관할 구청 건축과와 직접 상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재축·대수선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 핵심 포인트 카드
    재축·대수선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 핵심 포인트 카드

    시리즈를 마치며

    재축은 “재해로 멸실된 대지에, 연면적은 종전 이하로, 동수·층수·높이는 종전 이하이거나 현행 법령에 맞게 다시 짓는 것”입니다. 대수선은 “건물을 해체하지 않고 시행령이 정한 9개 항목 — 내력벽·기둥·보·지붕틀·방화벽·계단·경관지구 외부형태·경계벽·외벽 마감재료 — 을 수선·변경하는 것”이고요. 둘 다 증축·개축·신축만큼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재해를 당했거나 노후 건물을 손보려는 순간 정확한 요건을 모르면 절차가 꼬이고, 심하면 위반건축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번 3편으로 “토지주가 개발하기 위한 필수요소”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1편 증축과 개축, 뭐가 다를까에서는 다섯 가지 건축행위의 법적 정의와 위반 시 불이익을, 2편 신축, 토지주가 알아야 할 개발 첫걸음에서는 신축의 절차 6단계와 세금 구조를, 그리고 이번 3편에서는 재축·대수선의 정확한 요건과 실무 혼동 지점을 다뤘습니다. 세 편을 합쳐놓고 보면 “내 건물에 뭘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필요한 법적 뼈대는 대부분 갖춰진 셈입니다.

    결국 어떤 공사든 시작 전에 “이게 증축인지 개축인지 재축인지 대수선인지 신축인지”부터 명확히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다음에 허가와 신고, 세금이 따라옵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도면도, 서류도, 예산도 처음부터 다시 짚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 신축 절차와 세금, 토지주가 알아야 할 개발 첫걸음

    신축 절차와 세금, 토지주가 알아야 할 개발 첫걸음

    내 땅에 건물을 새로 짓겠다고 마음먹으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그래서 뭐부터 해야 하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축은 토지이용계획 확인 → 설계 → 건축허가(또는 신고) → 착공신고 → 시공 → 사용승인, 이 여섯 단계를 순서대로 밟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여섯 단계 중 어디서 얼마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지, 세금은 언제 얼마나 나오는지를 미리 알고 시작하느냐 모르고 시작하느냐가 실제 공사 기간과 예산을 크게 갈라놓습니다.

    지난 1편 증축과 개축, 뭐가 다를까에서는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이 다섯 가지 건축 행위가 건축법상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2편은 정의 이야기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미 “신축을 하기로” 마음을 정한 토지주가 실제로 마주치는 절차, 신축이라서 달라지는 세금, 그리고 신축과 리모델링·재건축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의 기준을 다룹니다.

    신축, 절차부터 알아야 시작할 수 있다

    신축은 크게 여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1. 토지이용계획 확인
    2. 설계
    3.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4. 착공신고
    5. 시공
    6. 사용승인(준공)

    이 순서 자체는 단독주택이든 상가주택이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각 단계에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유동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사전조사부터 사용승인까지 통상 4~8개월이 걸린다고 소개되지만, 이건 서류 보완이나 민원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이 범위를 넘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신축 절차 6단계 다이어그램, 토지이용계획 확인부터 사용승인까지
    신축 절차 6단계 다이어그램, 토지이용계획 확인부터 사용승인까지

    토지이용계획 확인 — 설계 들어가기 전에 끝내야 하는 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용도지역·용도지구, 건폐율·용적률 상한, 도로 접근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도로 요건이 특히 중요합니다. 대지가 폭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있지 않으면 애초에 건축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확인을 설계 전에 끝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의 규모 자체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설계부터 의뢰하면 나중에 도면을 다시 그려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설계 — 건축사만 할 수 있는 영역

    설계자는 건축법 제23조에 따라 반드시 건축사 면허 소지자여야 합니다.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그린 도면은 허가 신청 서류로 아예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구조계산서, 기계·전기·소방 설비 계획도입니다.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면 구조기술사 날인이, 500㎡ 이상이면 에너지절약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 반려는 대부분 서류 문제다

    규모가 작으면(연면적 200㎡ 이하, 3층 이하 등 조건 충족 시) 건축신고만으로 진행할 수 있어 처리기간과 서류가 적습니다. 그보다 크거나 규제지역이면 건축허가 대상이 되고, 다중이용건축물이나 분양 대상 건축물이라면 허가 전 건축심의까지 거쳐야 합니다.

    반려 사유로 자주 꼽히는 것은 건폐율·용적률 초과, 도로 접도 요건 미충족, 일조권·이격거리 위반, 주차장 부족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더 흔하게 발목을 잡는 건 이런 규모 문제가 아니라 서류 누락입니다. 구조계산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에너지절약계획서, 공유자 동의서가 빠져서 보완 요청을 받으면 통상 7~14일이 그대로 더 걸립니다.

    용도지역상 형질변경이 필요한 토지, 농지·산지라면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산지전용까지 건축허가와 함께 진행돼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실수 사례로 다시 짚습니다.

    착공신고와 시공 — 직영이냐 도급이냐

    착공신고는 허가(또는 신고 수리) 이후 시공자와 공사감리자를 확정한 뒤 관할 구청에 제출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가지 선택이 남아있습니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관리하는 직영공사로 갈지, 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 맡기는 도급으로 갈지입니다.

    비용만 보면 직영공사가 아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직영공사를 택하면 건축주 본인이 인력 관리, 자재 조달, 하도급 관리, 현장 안전관리까지 사실상 시공사 대표 역할을 떠안게 됩니다. 본업을 병행하면서 이 모든 걸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주택이나 다가구 같은 공동주택 유형은 규모와 무관하게 건설업 면허 업체가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 직영공사 자체가 선택지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착공 기한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허가서에 명시된 기한(통상 1년 내외로 안내되나 자료마다 표현이 다르게 소개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기한은 발급받은 허가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 — 준공이 끝이 아니다

    공사를 마치면 감리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확인하고, 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검토한 뒤 각종 부담금 납부를 확인합니다. 사용승인서가 나오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사용승인 전에는 전입신고도, 실거주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축은 왜 세금 계산부터 다른가

    1편에서 짚었듯 증축·개축은 “의제취득”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신축은 여기서부터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신축은 새로운 건축물을 만드는 일이라 법적으로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원시취득의 표준세율은 2.8%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16%가 붙어 실효세율은 2.96%가 되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돼 3.16%가 됩니다. 정비사업 조합원의 취득세를 다룬 정비사업 세금 3편, 조합원 취득세 얼마나 내야 할까에서도 새 건물이 완공될 때 원조합원이 내는 세금을 정확히 이 원시취득 2.8% 구조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신축이 개인 토지주든 정비사업 조합원이든, “새 건물을 짓는다”는 사실 자체에 붙는 세율은 같다는 뜻입니다.

    증축·개축은 다릅니다. 세율은 같은 2.8%지만,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신축은 지어진 건물 전체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반면, 증축·개축은 기존 건물은 이미 취득세를 낸 것으로 보고 새로 늘어난 부분의 가액에만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은 같은데 과세표준의 범위가 다르다” — 이게 신축과 증축·개축을 세금 관점에서 가르는 핵심입니다.

    신축(원시취득)과 증축·개축(의제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 비교표
    신축(원시취득)과 증축·개축(의제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 비교표

    과세표준 자체도 짚어둘 부분이 있습니다. 신축의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 즉 건축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입니다. 건설자금 이자, 설계·감리 용역비, 농지보전부담금·산지조성비 같은 법정부담금,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붙박이 설비·정원 조성비까지 포함됩니다. 반대로 광고·판매비용, 전기·가스 분담금, 이주비·지장물 보상금,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부가가치세는 신축 목적에 따라 갈립니다. 임대사업 등 과세사업 목적으로 상가나 오피스를 신축한다면, 건축비에 포함된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둬야 하고, 등록 시점이 늦으면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거주 목적으로 개인이 신축하는 경우는 과세사업이 아니어서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주택과 상가가 섞인 복합 신축처럼 사안이 복잡해지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은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미리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신축이냐, 고쳐 쓰느냐 — 판단 기준

    땅과 건물을 가진 토지주가 늘 신축만 정답은 아닙니다. 리모델링(증축·개축을 수단으로 삼는 방식)과 비교했을 때 신축이 유리한 상황은 따로 있습니다.

    구분 리모델링 신축(전면 철거 후 새로 축조)
    방식 골조 유지, 증축·개축으로 기능 향상 완전 철거 후 새로 축조
    비용(공동주택 기준 참고치) 세대당 약 1억 2,000만~3억원 세대당 3억~5억원 수준(정비사업 분담금 기준)
    평당 공사비 3.3㎡당 450만~600만원 3.3㎡당 700만~1,000만원 이상
    절차 상대적으로 간소(조합 설립 시 2/3 이상 동의) 절차 단계가 많음(정비사업 기준 3/4 이상 동의)
    소요 기간(정비사업 기준 참고치) 평균 5~7년 평균 10~15년

    이 표는 원래 공동주택 정비사업을 기준으로 소개되는 비교치입니다. 개별 필지를 가진 토지주라면 조합 설립이나 3/4 동의 같은 정비사업 절차 자체가 필요 없고, 앞서 정리한 여섯 단계(허가~사용승인)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기간과 비용은 이 표보다 훨씬 짧고 적게 듭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신축과 고쳐 쓰기를 가를 것인가”라는 판단 논리 자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노후도가 심하고 안전진단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정도라면, 어차피 고쳐 쓰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신축 쪽으로 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건물 상태가 아직 쓸 만하고 규모를 크게 늘릴 필요가 없다면, 철거 비용과 인허가 부담이 없는 증축·개축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용적률도 변수입니다. 이미 용적률을 다 채워 쓰고 있다면 신축해도 늘릴 여지가 크지 않아 신축의 실익이 줄어들고, 반대로 용적률에 여유가 있다면 신축했을 때 늘어나는 연면적만큼 사업성이 커집니다.

    토지주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지점들

    “땅 있으니까 그냥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많은 토지주들이 신축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실제로 걸려 넘어지는 지점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건 용도지역을 확인하지 않고 설계부터 의뢰하는 경우입니다. 건폐율·용적률, 도로 접도 요건은 용도지역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걸 나중에 알게 되면 도면을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같은 병행 인허가를 놓치는 경우도 흔합니다. 형질변경이 필요한 토지, 농지·산지는 건축허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류 준비를 허술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구조계산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에너지절약계획서
    • 공유자 동의서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보완 요청으로 최소 일주일 이상이 그냥 흘러갑니다.

    직영공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빠지지 않습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오히려 관리 부담과 품질 리스크를 떠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입니다. 준공 시점에 원시취득 취득세(실효 2.96~3.16%)가 별도로 발생한다는 걸 공사비 예산에 미리 반영해두지 않으면, 다 지어놓고 잔금 치를 자금이 모자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축 준비 시 토지주가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핵심 포인트 카드
    신축 준비 시 토지주가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핵심 포인트 카드

    마무리

    신축은 토지이용계획 확인부터 사용승인까지 여섯 단계를 거치는 일이고, 세금 계산의 출발점도 증축·개축과 다릅니다. 신축은 원시취득이라 지어진 건물 전체 가액에 세금이 매겨지고, 증축·개축은 의제취득이라 늘어난 부분에만 매겨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절차든 세금이든, 결국 시작 전에 확인해두는 시간이 나중에 아끼는 시간보다 훨씬 짧습니다. 용도지역 하나 확인하는 데 하루면 되지만, 설계를 다시 하는 데는 몇 주가 걸립니다.

    “땅은 내 것인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순서가 있는 것뿐입니다.

    이 시리즈 1편에서는 증축과 개축의 법적 정의를, 이번 2편에서는 신축의 절차와 세금을 다뤘습니다. 다음 3편에서는 재축과 대수선, 이 두 가지가 실제로 언제 등장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 증축과 개축, 뭐가 다를까? 건축허가·신고 기준 총정리

    증축과 개축, 뭐가 다를까? 건축허가·신고 기준 총정리

    집을 고치거나 새로 지을 계획이 있다면 “증축”과 “개축”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마주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단어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증축은 기존 건물에 면적이나 층수, 높이를 더 늘리는 것이고, 개축은 건물의 주요 구조를 헐어낸 뒤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짓는 것입니다. “늘리느냐(증축), 같은 규모로 다시 짓느냐(개축)” — 이 한 줄이 두 용어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건축법은 이 둘을 포함해 신축·재축·대수선까지 총 다섯 가지 건축 행위를 구분해두고 있고, 어떤 행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건축신고만으로 되는지, 취득세는 어떻게 매겨지는지가 달라집니다. 무심코 “그냥 고치는 거니까 다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허가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축과 개축의 법적 정의부터 실제로 사람들이 헷갈리는 지점, 위반했을 때의 불이익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증축과 개축, 건축법상 정의부터 짚고 가자

    건축법 제2조는 “건축”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각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는 건축법 본문이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행위입니다. 층수나 연면적은 그대로인데 높이만 올라가도 증축에 해당한다는 점은 의외로 많이들 놓치는 부분입니다.

    개축은 조금 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개축의 정의는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이 네 가지 중 세 가지 이상을 해체할 것 (사실상 건물을 거의 다 헐어내는 수준)
    • 해체 후 종전과 같은 규모 안에서만 다시 지을 것

    두 조건이 동시에 맞아야 개축입니다. 만약 다 허물고 다시 지으면서 면적이나 층수를 늘렸다면, 그건 개축이 아니라 증축 또는 신축으로 봐야 합니다. 실제로 법제처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해체하고 다시 지으면서 높이를 늘리는 행위가 개축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유권해석 사례를 낸 적이 있는데, 이 자체가 현장에서 얼마나 자주 헷갈리는 지점인지를 보여줍니다.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네 가지 건축 행위 비교표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네 가지 건축 행위 비교표

    재축·대수선까지 포함해서 한번에 구분하기

    증축·개축과 자주 묶여 나오는 나머지 두 개념도 함께 정리해두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재축은 개축과 결과물이 비슷해 보이지만 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개축은 건축주가 스스로 결정해서 헐고 다시 짓는 것이고, 재축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건물이 아예 멸실됐을 때 그 자리에 다시 짓는 것입니다. 요건도 있습니다.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여야 하고, 동수·층수·높이는 종전 규모 이하이거나, 혹시 이를 초과하는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이 건축법·시행령·조례에 모두 맞아야 합니다.

    대수선은 기둥·보·내력벽·주계단 같은 주요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증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축·개축·재축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주요 구조부를 건드리는 공사라고 보면 됩니다. 건물을 아예 해체하는 개축보다는 범위가 좁지만, 벽지나 창호를 바꾸는 정도의 경미한 수선보다는 훨씬 넓은 범주입니다. 참고로 단순 벽지 교체나 창호 교체처럼 정말 경미한 수선은 애초에 건축법상 허가·신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어디서 갈리나

    건축법은 규모가 큰 공사는 건축허가(사전 허가 필요)로, 규모가 작은 공사는 건축신고(신고만으로 진행)로 나눕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증축이니까 신고, 개축이니까 허가”처럼 행위 종류 자체로 절차가 갈리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축신고 대상 기준은 증축·개축·재축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인 증축·개축·재축은 건축신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이라면, 증축·개축·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 기준선을 넘으면 증축이든 개축이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조금 다른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개축은 정의상 주요 구조부 세 가지 이상을 해체하는 대공사이다 보니, 신고 대상 규모라 하더라도 구조 안전 확인이나 감리 같은 절차적 요건이 증축보다 까다롭게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만 보고 “신고 대상이니 간단하겠지”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관할 구청 건축과에 사전 상담을 받아보는 게 안전합니다.

    건축신고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사를 마친 뒤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실제 사용과 건물 보전등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증축·개축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절차 비교 다이어그램
    증축·개축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절차 비교 다이어그램

    실제로는 이렇게 헷갈립니다

    정의만 놓고 보면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세 가지 지점에서 자주 혼동이 생깁니다.

    가장 흔한 건 증축과 개축을 그냥 “고치는 공사”로 뭉뚱그려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건축주 상당수가 자신이 하려는 공사가 정확히 어떤 행위인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공사를 계획합니다. 문제는 “면적이 늘어나는지(증축), 종전 규모 그대로 다시 짓는지(개축)”에 따라 적용되는 건축 기준과 허가 절차, 감리 의무가 전부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착공 이후에 사실은 이게 증축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허물고 다시 지으면서 규모를 늘리는 경우도 자주 다퉈집니다. 앞서 언급한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처럼, “전부 해체 후 재축조하면서 높이를 늘렸다면 이게 개축이냐 아니냐”는 실무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질문입니다. 개축의 핵심 조건은 어디까지나 “종전과 같은 규모”입니다. 조금이라도 규모가 달라지면 개축이 아니라 증축이나 신축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세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면 새 건축물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의제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신축과는 계산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세금까지 함께 확인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원의 취득세 계산 구조가 궁금하다면 정비사업 세금 3편, 조합원 취득세 얼마나 내야 할까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과는 무슨 관계일까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증축·개축이 어디서 연결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증축·개축 자체가 재건축·재개발이라는 사업 유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법이 정한 “리모델링”의 정의 자체가 증축·개축을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접점이 생깁니다.

    리모델링이란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증축·개축 등을 통해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하거나 수명을 연장해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재개발이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이라면, 리모델링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골조를 남긴 채 증축·개축으로 고쳐 쓰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낮고 사업 기간과 비용도 적게 드는 편입니다.

    즉 “재건축은 헐고 새로 짓는 것, 리모델링은 증축·개축으로 골조를 살려 고치는 것”이라는 구도로 이해하면 두 개념이 왜 자주 함께 언급되는지 감이 잡힐 것입니다.

    불법 증축·개축,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

    건축법을 위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주에게 공사 중지를 명하거나, 철거·개축·증축·수선 등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적발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는데, 여기서부터 생기는 불이익이 생각보다 큽니다.

    • 담보대출 한도가 줄거나 아예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매매 계약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청년월세지원처럼 “적법 건축물”을 전제로 하는 공공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지방세법 기준)에 위반면적, 부과요율, 가중·감경률을 곱해 산정됩니다. 위반 유형별로 요율이 다른데, 건폐율 초과는 80%, 용적률 초과는 90%, 허가 대상인데 허가 없이 지은 경우는 100%, 신고 대상인데 신고 없이 지은 경우는 7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란다나 발코니를 무단으로 넓히는 흔한 사례는 대개 “용적률 초과”로 분류돼 90% 요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면적 60㎡ 이하 소규모 주거용은 1/2 범위에서 감액받을 수 있는 등 별도 감경 규정도 있습니다.

    가장 실질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은 이 이행강제금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한 번 내고 끝나는 벌금이 아니라, 원상복구하거나 적법화하지 않는 한 계속 쌓이는 구조입니다.

    불법 증축·개축 적발 시 불이익 핵심 포인트 카드
    불법 증축·개축 적발 시 불이익 핵심 포인트 카드

    그렇다면 이미 지어진 불법 증축·개축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원상복구 — 위반 부분을 철거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
    2. 행위허가 — 현행 건축법 기준을 충족한다면 정식으로 증축·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적법화하는 방법
    3. 양성화(특별조치) — 정부가 한시적으로 여는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에 해당된다면, 현행 기준에 다소 못 미쳐도 합법 건축물로 인정받는 방법

    단, 이런 한시적 특별조치는 상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라 정부가 특정 기간에만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시점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 특례가 시행 중인지는 관할 구청 건축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어떤 경로를 택할 수 있는지도 건폐율·용적률 초과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행에 앞서 법규 검토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마무리

    증축은 “규모를 늘리는 것”, 개축은 “주요 구조부를 헐고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짓는 것”입니다. 재축은 재해로 멸실된 뒤 다시 짓는 것, 대수선은 해체 없이 주요 구조를 수선·변경하는 것이고요. 짧은 단어 두 개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어떤 행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취득세 계산, 리모델링 여부까지 통째로 갈립니다.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도면부터 그리기 전에, 이 네 가지 중 정확히 무엇에 해당하는지부터 관할 구청 건축과에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규모를 어림짐작으로 판단했다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것보다는, 시작 전 확인 한 번이 훨씬 빠릅니다.